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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원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유해물질 노출되는 소방공무원… 퇴직 후에도 체계적 건강관리로 노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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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직무 특성에 따라 재직 중에는 특수 건강진단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지원이 중단돼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건강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대상은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 소방공무원이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 건강검진을 받으면 해당연도 지원에서 제외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항목의 구체화 ▲진단기관 지정 ▲신청 및 지원 절차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조철기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는 직업으로, 유해화학물질과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며 "이에 따라 퇴직 후 수년에서 수십 년 뒤 암이나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등이 발현될 수 있어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평생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소방공무원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퇴직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 통과

아름다운 부부’ 예우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상담‧교육 및 문화행사 추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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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20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부부로서 성실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아름다운 부부’로 정의했다. 또한 ▲부부의 날 기념행사 ▲부부관계 증진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아름다운 부부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영상 제작 ▲사진전, 공감 캠페인, 토크콘서트 등 문화행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범적인 혼인 생활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부부에게는 표창과 포상,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부부관계는 가족의 중심이자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근간”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름다운 혼인 문화가 확산되고,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의 삶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가치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지민규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및 인식개선·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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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3일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상담·교육·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실태조사 및 연구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지급 제한·정지 및 환수 규정 ▲시·군·단체·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려금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도내 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참여 유인을 높였다. 지급 대상, 절차,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도 재정 여건에 맞춰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2024년 10월 국회에서 통과돼 2025년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됐으며, 연장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지 의원은 "육아는 더 이상 여성만의 몫이 아닌 가족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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