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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2024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부문 최우수상 수…

처음 등원 때 각오로 주민들 곁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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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이 지난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법률저널 주최 2024년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연구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지방의정대상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들을 발굴·포상하여 지역정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유 의원은 지난해 세종의 치안 수요 및 시민들의 다양한 요청 사항을 수용하면서 발전적인「세종형 자치경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원 연구모임을 발족하여 자치경찰제도 도입이 지역사회와 경찰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관심 제고 및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시상의 심사를 총괄한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난 심사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은 "심사기준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각 항목을 정량화 하여 정책모델개발, 주민소통, 대외홍보, 당을 초월한 협치활동 등에 대해 평가하였다”라면서 "지방의원도 다양한 분들과의 소통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지역정치를 한 단계 높였으면 좋겠다”며 심사평을 밝혔다. 유 의원은 "오늘 수상을 통해 처음 의회에 등원 당시 민의를 존중 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졌던 초심을 다시 한번 이어가는 계기로 삼겠다.”라면서 "지역발전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정치인 구현에 앞장서고 더욱 낮은 자세로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6건 안건 처리

상병헌,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의원 5분 자유발언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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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병헌·김현미·김효숙·박란희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2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도 통과됐다.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내달 16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5건 심사 의결

제94회 정례회 제4차 회의 개최····, 원안가결 22건, 보류 2건, 1건은 부의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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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22일에 조례안 15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 1건 총 25건을 심사했다. 이 중 22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상한액 규정(1억원 이상) 등 과도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조례의 개정이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더불어 분할납부 제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광운 의원은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생산관리지역 내 일정 지역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일자리 및 시민소득 창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간접흡연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이나, 흡연자의 흡연권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상생할 수 있는 시 정책을 신속히 달라”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공 기반시설이 설치된 사실상의 통로를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건축 심의를 통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 측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토지 이용 여건, 민원 가능성 등을 면밀히 조사·판단하는 등 도로를 신중히 지정해야 한다”라고 집행부에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주거종합복지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이 필요하며,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주문했다. 안신일 위원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타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예정인 자를 지역인재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오히려 그 지역을 살아온 청년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의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청년들이 그곳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혁신도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이 활발히 운영되고 시민들에게 무리 없이 제공되려면 수탁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위탁하는 만큼,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요구되며, 관리 및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7일간 제5~9차 회의를 개최하여 산건위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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