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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생명 나눔 가치 확산”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 - “저출산·고령화 속 혈액 수급 불안… 학교 교육 통한 헌혈 인식 제고 필요”

[크기변환][크기변환][크기변환]사본 -이지윤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jpg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교교육을 통해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참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7일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혈액 수급 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024년 기준 헌혈 가능 인구 대비 국민 헌혈률은 3.3%에 그치고 있으며, 2026년 1월 기준 전국 혈액 재고도 약 4.4일분으로 적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어릴 때부터 헌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례안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헌혈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활동,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와 문화 활동 등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 및 시·군,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가 연계된 헌혈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헌혈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헌혈의 의미와 생명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4일부터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양경모 의원 대표발의 ‘소방시설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대상 15종 확대 추진 “아파트‧공장‧창고‧운동시설 등 포함… 도민 참여형 화재 예방체계 강화”

[크기변환]양경모 의원(천안1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근절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제 운영체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17일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이 마련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 포상제 운영조례 준칙안」을 반영해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충남도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변경하고, 신고 대상 시설을 기존 6종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비롯해 운동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총 15종으로 확대했다. 또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차단‧폐쇄, 피난시설 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 신고 가능한 위반행위를 법적 근거와 함께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신고 기준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의 정의와 지급 방식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명확히 하고, 소방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확대했다.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 근거도 마련해 제도의 지속적 운영 기반을 보완했다. 양경모 의원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장치”라며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제도 기준을 정비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 속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도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제도 운영을 통해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4월 9일 제3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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