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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여민전 가맹점 정비…소상공인 지원 효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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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세종시가 이용자 편의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여민전 가맹점을 정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기준 세종시 내 여민전 가맹점은 1만 3,800여 곳이다. 여민전 가맹 대상은 세종시 내 사업장을 둔 신용카드 가맹점이다. 단,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및 유흥·사행업소는 제외되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충전금 결제와 캐시백 적립이 제한된다. 시는 해당 가맹점에 대해 202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매출액 자료를 기반으로 여신금융협회가 산정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데이터를 활용해 가맹점 자격 적합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22곳은 결제 제한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기존 제한 가맹점 13곳은 결제 제한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완료되면 총 205곳이 여민전 결제 제한 업소로 변경된다. 시는 오는 4월 1일까지 결제 제한 등록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폐업 등으로 실제 운영되지 않는 가맹점 1,130곳에 대한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시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여민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농업인 수당, 출생축하금 등 별도의 할인 지원이 없는 정책수당형 상품권의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양성필 소상공인과장은 "여민전 가맹점 정비를 통해 정책 취지에 맞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여민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2026년 1월 1일 기준 토지·주택 가격 열람 시작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의견 접수…4월 30일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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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토지 18만 4,585필지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5,970호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시는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토지정보과와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가격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은 시청 토지정보과에, 개별주택가격 관련 의견은 세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직접 방문 외에도 팩스나 우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활용된다”며, "열람 기간 내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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