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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의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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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11월 26일,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 의원은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농가 및 농가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아산시의 경우에도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농가 세대수와 재배면적,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했다, 이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서 농업의 현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스마트농업 정보센터 설치·운영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시에서는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운영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교육프로그램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농업 활성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도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15일, 아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아산시 주요 현안 시정질문에서 「아산시 농업 활성화 정책 발전 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상추를 직접 가져와 2주 이상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칭찬하며, 상추를 직접 먹는 등 스마트팜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2일 개최되는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예산 효율성과 형평성 강화 목적의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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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26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지원사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가 관리주체로 되어있는 임대주택은 제외하되, 공동전기료 지원은 유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원 범위를 조정한 것이다. 또한, 보조금 지원 제외 기준을 정비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항목을 세분화해 필요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새롭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가하여 입주민의 안전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다. 신미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한층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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