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24 13:01

  • 맑음속초-1.1℃
  • 맑음-4.6℃
  • 맑음철원-6.3℃
  • 맑음동두천-3.8℃
  • 맑음파주-5.0℃
  • 맑음대관령-8.2℃
  • 맑음춘천-2.8℃
  • 구름조금백령도-1.8℃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3℃
  • 맑음서울-4.7℃
  • 맑음인천-4.9℃
  • 맑음원주-4.6℃
  • 눈울릉도-1.6℃
  • 맑음수원-4.1℃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4.0℃
  • 맑음서산-2.3℃
  • 맑음울진2.8℃
  • 맑음청주-2.9℃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3.6℃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2.2℃
  • 맑음포항1.7℃
  • 맑음군산-1.3℃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0.7℃
  • 맑음울산1.4℃
  • 맑음창원3.4℃
  • 맑음광주0.7℃
  • 맑음부산3.7℃
  • 맑음통영5.4℃
  • 맑음목포0.1℃
  • 맑음여수2.2℃
  • 구름조금흑산도4.1℃
  • 구름조금완도4.0℃
  • 구름많음고창-0.2℃
  • 맑음순천-0.3℃
  • 맑음홍성(예)-1.9℃
  • 맑음-3.4℃
  • 구름많음제주7.2℃
  • 맑음고산7.5℃
  • 구름조금성산7.7℃
  • 구름조금서귀포9.6℃
  • 맑음진주3.5℃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4.0℃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4.9℃
  • 맑음홍천-4.0℃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5.1℃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3.6℃
  • 맑음보령-0.8℃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1.7℃
  • 맑음-1.7℃
  • 구름조금부안1.0℃
  • 맑음임실-1.5℃
  • 맑음정읍-1.0℃
  • 맑음남원-0.2℃
  • 맑음장수-2.8℃
  • 구름조금고창군-0.4℃
  • 구름많음영광군-0.1℃
  • 맑음김해시3.2℃
  • 맑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2.9℃
  • 맑음양산시3.5℃
  • 맑음보성군2.9℃
  • 구름조금강진군1.9℃
  • 구름조금장흥1.8℃
  • 구름많음해남2.4℃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0.9℃
  • 맑음광양시2.8℃
  • 구름조금진도군3.1℃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3.1℃
  • 맑음문경-2.8℃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1.6℃
  • 맑음거창0.3℃
  • 맑음합천3.7℃
  • 맑음밀양2.9℃
  • 맑음산청1.0℃
  • 맑음거제4.3℃
  • 맑음남해3.2℃
  • 맑음3.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지원 천안시의원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이지원 천안시의원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육교·지하보도 등 안전정보, 이제 시민이 직접 확인한다 -
공공보행시설물 안전정보 표시 제도화


[크기변환]이지원 의원2.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육교·지하보도·지하보차도·터널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와 관리 정보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이루어졌으나, 결과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시설물 안전 상태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명, 안전등급, 점검일, 관리부서 연락처, 신고 방법 등이 현장 안내판과 전자 방식(QR코드)으로 함께 표시되며, 시민이 안전 이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적용 대상은 천안시가 관리 중인 교량 56개소, 육교 20개소, 터널 1개소, 지하보차도 10개소 등 총 87개소이며, 2026년 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내판 제작 등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지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점검되고 관리되고 있는 안전 정보를 시민 눈높이에서 ‘보이게’ 한 것”이라며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을 때, 안전에 대한 신뢰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보행 안전의 중심을 ‘관리’에서 ‘공개와 참여’로 전환한 제도로, 천안시 공공시설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