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8 20:35

  • 맑음속초9.8℃
  • 맑음13.0℃
  • 맑음철원14.5℃
  • 맑음동두천14.2℃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4.1℃
  • 맑음춘천15.1℃
  • 맑음백령도7.0℃
  • 맑음북강릉7.8℃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9.0℃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6.6℃
  • 맑음원주15.6℃
  • 맑음울릉도9.3℃
  • 맑음수원10.5℃
  • 맑음영월13.8℃
  • 맑음충주13.8℃
  • 맑음서산6.8℃
  • 흐림울진11.0℃
  • 맑음청주16.4℃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2.5℃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4.8℃
  • 구름많음포항12.4℃
  • 맑음군산5.7℃
  • 맑음대구13.0℃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3.4℃
  • 맑음광주13.7℃
  • 맑음부산12.5℃
  • 구름많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9.5℃
  • 맑음여수13.4℃
  • 구름많음흑산도6.6℃
  • 맑음완도13.2℃
  • 구름많음고창8.0℃
  • 맑음순천12.2℃
  • 맑음홍성(예)9.2℃
  • 맑음13.6℃
  • 맑음제주12.5℃
  • 구름많음고산11.5℃
  • 구름많음성산12.9℃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4.0℃
  • 맑음강화4.7℃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5.0℃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6.9℃
  • 맑음정선군11.0℃
  • 맑음제천9.7℃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3.4℃
  • 맑음보령5.3℃
  • 맑음부여11.2℃
  • 맑음금산13.7℃
  • 맑음14.2℃
  • 맑음부안5.4℃
  • 맑음임실11.5℃
  • 구름많음정읍10.3℃
  • 맑음남원14.5℃
  • 맑음장수9.9℃
  • 구름많음고창군9.2℃
  • 구름많음영광군5.5℃
  • 맑음김해시12.6℃
  • 구름많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3.7℃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3.1℃
  • 맑음해남9.3℃
  • 구름많음고흥12.0℃
  • 맑음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7.0℃
  • 맑음광양시14.2℃
  • 구름많음진도군8.4℃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14.7℃
  • 맑음문경14.1℃
  • 맑음청송군10.0℃
  • 구름많음영덕10.9℃
  • 맑음의성15.0℃
  • 맑음구미15.7℃
  • 맑음영천11.1℃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15.3℃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5.3℃
  • 맑음산청14.6℃
  • 구름많음거제13.3℃
  • 맑음남해14.6℃
  • 맑음13.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산악레포츠 증가… 도민 안전한 숲길 만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산악레포츠 증가… 도민 안전한 숲길 만든다”

박정수 의원 대표발의 「충남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차마(車馬) 제한 근거 마련·교통약자 이용환경 개선 등 숲길 훼손·안전문제 대응

f_박정수 의원(천안9,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레포츠 활동에 따른 숲길 훼손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숲길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산악자전거와 산악오토바이 등 산림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며 숲길 훼손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숲길 운영·관리’ 규정을 신설한 점으로, 도지사가 관할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반영해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숲길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 대해 차마(車馬)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숲길 차량 진입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 구간, 거리, 금지 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해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정수 의원은 "최근 산악레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숲길 훼손과 보행자 안전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숲길은 단순한 산림 통행로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중요한 산림복지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산림 보전과 도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산림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