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8 20:41

  • 맑음속초9.8℃
  • 맑음13.0℃
  • 맑음철원14.5℃
  • 맑음동두천14.2℃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4.1℃
  • 맑음춘천15.1℃
  • 맑음백령도7.0℃
  • 맑음북강릉7.8℃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9.0℃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6.6℃
  • 맑음원주15.6℃
  • 맑음울릉도9.3℃
  • 맑음수원10.5℃
  • 맑음영월13.8℃
  • 맑음충주13.8℃
  • 맑음서산6.8℃
  • 흐림울진11.0℃
  • 맑음청주16.4℃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2.5℃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4.8℃
  • 구름많음포항12.4℃
  • 맑음군산5.7℃
  • 맑음대구13.0℃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3.4℃
  • 맑음광주13.7℃
  • 맑음부산12.5℃
  • 구름많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9.5℃
  • 맑음여수13.4℃
  • 구름많음흑산도6.6℃
  • 맑음완도13.2℃
  • 구름많음고창8.0℃
  • 맑음순천12.2℃
  • 맑음홍성(예)9.2℃
  • 맑음13.6℃
  • 맑음제주12.5℃
  • 구름많음고산11.5℃
  • 구름많음성산12.9℃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4.0℃
  • 맑음강화4.7℃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5.0℃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6.9℃
  • 맑음정선군11.0℃
  • 맑음제천9.7℃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3.4℃
  • 맑음보령5.3℃
  • 맑음부여11.2℃
  • 맑음금산13.7℃
  • 맑음14.2℃
  • 맑음부안5.4℃
  • 맑음임실11.5℃
  • 구름많음정읍10.3℃
  • 맑음남원14.5℃
  • 맑음장수9.9℃
  • 구름많음고창군9.2℃
  • 구름많음영광군5.5℃
  • 맑음김해시12.6℃
  • 구름많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3.7℃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3.1℃
  • 맑음해남9.3℃
  • 구름많음고흥12.0℃
  • 맑음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7.0℃
  • 맑음광양시14.2℃
  • 구름많음진도군8.4℃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14.7℃
  • 맑음문경14.1℃
  • 맑음청송군10.0℃
  • 구름많음영덕10.9℃
  • 맑음의성15.0℃
  • 맑음구미15.7℃
  • 맑음영천11.1℃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15.3℃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5.3℃
  • 맑음산청14.6℃
  • 구름많음거제13.3℃
  • 맑음남해14.6℃
  • 맑음13.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재난 현장 소방대원 결식 해소 제도 정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재난 현장 소방대원 결식 해소 제도 정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례 일부개정안’ 건소위 통과… 현장급식 지원 조항 신설
이재운 의원 “장시간 현장 활동 대원 급식 공백 줄여 안전사고 예방”

f_이재운 의원(계룡,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급식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도 소방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119대원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에 관한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가 소방기관 내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무자에 대한 현장급식 지원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장시간 현장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식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조항을 정비해 급식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조치 등 현장에서 활동 중인 근무자에 대한 현장급식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이재운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제때 식사하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높이고 현장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급식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은 대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현장 대응 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