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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란희 세종시의원, “장애인 고용은 수치가 아닌 기본권...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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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란희 세종시의원, “장애인 고용은 수치가 아닌 기본권...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공공기관,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활성화 및 사업 발굴 촉구

f_교육안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박란희의원.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세종시교육청에 장애인과 양육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은 결국 삶의 질과 직결되는 노동권 보장에서 시작된다”라며, "공공이 앞장서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사회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48%로, 공공기관 3.57%, 민간기업 3.45% 수준이다. 전국 평균 3.06%보다는 소폭 높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여전히 법정 의무 고용률인 3.8%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이행에 대한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세종시 교육청은 최근 3년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2022년 약 6억 2천만 원 ▲2023년 약 11억 9천만 원 ▲2024년 약 13억 9천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부문은 의무 고용률(3.8%)을 달성했으나, 교원 부문은 1.9%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세종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2025년도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본청 및 직속 기관에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체결을 권장하는 등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자격을 갖춘 교원의 수급 문제와 시험 과락 등 현실적인 한계는 있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라며 "고용부담금을 줄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고용 창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 관련 부담금 감면 제도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장애인을 주로 고용해 운영되는 기업)이나 직업재활시설과 계약을 맺은 기관은 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이 작년보다 늘어야 하고, 전체 계약 금액 중 ‘장애인과 연계된 계약’이 0.8% 이상이어야 한다. 세종시교육청이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연간 약 130억 원 이상의 연계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박 의원은 "관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직업재활시설과 적극 협력하여 비율을 높이고, 연계고용이 가능한 다양한 사업 유형을 발굴해 달라”며 "이는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장애인과 양육자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용품 구매나 인쇄 용역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연계고용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라며 "장애인의 일자리 질 향상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란희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세종시 교육청이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해 장애인 고용 확대의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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