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 특히 갑질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전담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신고자, 협조자의 보호에 집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의회 의장은 갑질 근절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 법률 지원, 업무 분리 등 보호조치를 통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호와 비밀 보장, 보복 행위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절차도 마련됐다.
박정수 의원은 "공직 내부의 인권침해와 조직 내 괴롭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가 의회 구성원 모두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의회가 선제적으로 갑질 근절의 기준을 세움으로써 충남 시·군의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