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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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대병원, 2025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캠페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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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충남대병원, 2025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캠페인 개최

삶의 마지막 고민과 죽음에 대한 고귀한 ‘자기 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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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존엄한 권리,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아시나요?”

 

세종충남대학교병원(원장 권계철)은 6월 23일(월)과 24일(화) 이틀간 본관 1층 로비에서 임직원과 내원객을 대상으로 2025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에서 상담하고 희망자에 한 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를 진행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회생 가능성이 없고 회복 불가능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환자의 사전 의향을 확인하는 수단과 동시에 환자의 연명치료 시행 여부 결정 책임을 가족이 받는 경우가 있어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업무를 수행했으며 2023년~2024년 상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널리 알리는 홍보 역할을 해 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관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및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본인의 생각이 바뀐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권계철 원장은 "캠페인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의 결정을 지지하고 의료진은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문화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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