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가 보유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데이터 수집·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관련 부서별 데이터 관리 책임과 역할 등을 명시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핵심 개정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조례 적용 범위를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한 부분과 공공데이터책임관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청 가능하게 한 부분이다. 또한 공공데이터책임관의 책임과 권한 강화를 통해 공공데이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구형서 의원은 "지난 2024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제356회 도정질문에서 지적된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의 정확도와 신뢰도 개선 지원을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올담 데이터의 관리체계 개선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는 올담 개선을 위해 ▲전수 점검을 통한 데이터 정비 및 데이터 목록화 ▲데이터 수집·개방·변경 시 승인·검증 절차 마련 ▲지속성 있는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사용자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소통 창구 운영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