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옥 의원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뇌병변 장애인이 가족에게 의사를 표시하지 못해 활동지원사에게 장기간 폭행에 시달린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김 의원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종시에 등록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약 6,000명에 달하며, 이들 중 일부는 전문인력 부족과 지원 한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있지만, 특정 장애 유형이나 독거 장애인의 경우 기기 신청조차 어렵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해 김현옥 의원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책 수립, ▲장애인 의사소통 전문 센터의 설치, ▲맞춤형 전문인력양성을 제안했다.
김현옥 의원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활동 지원사와의 소통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 없는 의사소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