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이 확인된 산림은 2018년 발생한 예산군 대술면에서 2.7㎞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아산시에서 주기적으로 예찰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견했다.
도는 지난달 24일 자체 검경을 실시했으며,지난 7일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판정 받았다.
피해목은 즉시 벌채해 소각·파쇄 조치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나무주사 접종 등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산시와 공주시, 예산군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을 포함해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 이내를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단, 농가 등에서 재배하는 조경 수목은 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 확인증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도는 이날 발생 현장인 송악면 송학리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아산시 및 인접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방제대책회의를 열고 정밀예찰 및 방제전략 수립, 역학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중부지방산림청, 도 산림자원연구소, 아산시, 한국임업진흥원 등과 협업해 발생구역 주변 산림에 대한 항공과 지상 정밀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예찰을 실시하고 방제시기에 맞추어 발생지 주변 피해고사목 제거 및 나무주사 등 철저한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하면 시군산림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