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를 기존 임신부에서 임산부로 확대하고, 또한 이용대상자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재규정(임신부→임산부) ▲특별교통수단의 우선배정 신설(휠체어 이용자)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많은 교통약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또한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고려하는 규정을 통해 이용자의 이동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8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