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연지도원 위촉에 대한 공모절차를 의무화하고,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료 지원 및 실적보고 규정에 대해 구체화하여 금연지도원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금연지도원 채용계획 수립 및 공모절차 의무화에 대한 규정 신설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료 등 지원 규정 신설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계획 및 실적보고 등에 대한 규정 변경이다.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지도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연지도원의 지속적인 활동들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8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