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14 19:49

  • 흐림속초20.1℃
  • 비22.5℃
  • 흐림철원21.2℃
  • 흐림동두천21.5℃
  • 흐림파주22.1℃
  • 흐림대관령16.7℃
  • 흐림춘천22.1℃
  • 구름많음백령도26.1℃
  • 비북강릉19.8℃
  • 흐림강릉20.7℃
  • 흐림동해21.0℃
  • 비서울23.0℃
  • 비인천22.2℃
  • 흐림원주21.7℃
  • 구름조금울릉도21.9℃
  • 비수원22.0℃
  • 흐림영월21.7℃
  • 흐림충주21.6℃
  • 흐림서산21.8℃
  • 구름많음울진22.8℃
  • 구름많음청주23.4℃
  • 구름많음대전21.4℃
  • 흐림추풍령20.2℃
  • 흐림안동24.7℃
  • 흐림상주22.1℃
  • 구름많음포항22.5℃
  • 구름많음군산23.8℃
  • 흐림대구24.9℃
  • 흐림전주22.5℃
  • 구름많음울산22.4℃
  • 흐림창원23.3℃
  • 구름많음광주25.8℃
  • 구름많음부산26.1℃
  • 구름많음통영25.8℃
  • 구름많음목포25.6℃
  • 맑음여수28.1℃
  • 구름많음흑산도24.5℃
  • 맑음완도26.0℃
  • 구름조금고창24.5℃
  • 구름조금순천25.1℃
  • 비홍성(예)22.5℃
  • 구름많음22.7℃
  • 구름조금제주26.8℃
  • 맑음고산25.4℃
  • 맑음성산26.6℃
  • 맑음서귀포28.0℃
  • 구름많음진주25.5℃
  • 흐림강화22.3℃
  • 흐림양평22.1℃
  • 흐림이천21.8℃
  • 흐림인제19.7℃
  • 흐림홍천21.9℃
  • 흐림태백19.4℃
  • 흐림정선군21.8℃
  • 흐림제천20.9℃
  • 구름많음보은22.4℃
  • 흐림천안21.7℃
  • 구름많음보령24.6℃
  • 흐림부여21.6℃
  • 흐림금산22.4℃
  • 구름많음21.3℃
  • 구름많음부안24.7℃
  • 구름많음임실23.5℃
  • 구름많음정읍25.0℃
  • 구름많음남원25.4℃
  • 구름많음장수23.0℃
  • 구름많음고창군24.7℃
  • 구름조금영광군24.7℃
  • 구름많음김해시26.0℃
  • 구름많음순창군25.4℃
  • 흐림북창원26.7℃
  • 흐림양산시24.7℃
  • 맑음보성군26.9℃
  • 구름조금강진군26.3℃
  • 구름조금장흥25.9℃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6.9℃
  • 흐림의령군24.6℃
  • 구름조금함양군26.6℃
  • 맑음광양시27.5℃
  • 맑음진도군24.8℃
  • 흐림봉화22.0℃
  • 흐림영주22.4℃
  • 구름많음문경24.4℃
  • 구름많음청송군25.1℃
  • 흐림영덕21.4℃
  • 흐림의성22.3℃
  • 흐림구미24.1℃
  • 구름많음영천23.2℃
  • 구름많음경주시23.2℃
  • 흐림거창22.1℃
  • 구름많음합천23.9℃
  • 흐림밀양22.3℃
  • 구름많음산청26.9℃
  • 구름조금거제25.4℃
  • 맑음남해27.9℃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