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5 01:02

  • 흐림속초1.9℃
  • 흐림-3.0℃
  • 흐림철원-3.2℃
  • 흐림동두천-1.4℃
  • 흐림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1.4℃
  • 흐림춘천-2.4℃
  • 흐림백령도1.7℃
  • 구름많음북강릉0.8℃
  • 구름많음강릉3.0℃
  • 구름많음동해3.6℃
  • 흐림서울0.8℃
  • 흐림인천1.6℃
  • 흐림원주-1.0℃
  • 흐림울릉도4.8℃
  • 흐림수원1.9℃
  • 흐림영월-1.7℃
  • 흐림충주0.3℃
  • 흐림서산3.1℃
  • 구름많음울진2.5℃
  • 흐림청주1.7℃
  • 흐림대전2.0℃
  • 구름조금추풍령-0.3℃
  • 흐림안동-0.3℃
  • 흐림상주1.1℃
  • 구름조금포항2.6℃
  • 흐림군산6.1℃
  • 구름많음대구-0.6℃
  • 구름많음전주7.8℃
  • 흐림울산3.6℃
  • 구름많음창원5.1℃
  • 흐림광주7.2℃
  • 흐림부산6.8℃
  • 흐림통영4.5℃
  • 흐림목포7.1℃
  • 흐림여수5.3℃
  • 흐림흑산도12.4℃
  • 흐림완도5.3℃
  • 구름많음고창7.7℃
  • 흐림순천-0.2℃
  • 흐림홍성(예)1.6℃
  • 흐림0.8℃
  • 맑음제주9.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4.0℃
  • 구름조금서귀포14.8℃
  • 구름많음진주0.8℃
  • 흐림강화-0.9℃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2.7℃
  • 흐림홍천-1.6℃
  • 구름많음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2.9℃
  • 흐림제천-0.9℃
  • 흐림보은0.8℃
  • 흐림천안1.7℃
  • 흐림보령10.5℃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1.3℃
  • 흐림1.5℃
  • 구름많음부안7.2℃
  • 구름많음임실3.6℃
  • 구름많음정읍8.4℃
  • 흐림남원2.0℃
  • 구름많음장수7.3℃
  • 구름많음고창군9.5℃
  • 구름많음영광군6.5℃
  • 흐림김해시4.4℃
  • 구름많음순창군1.4℃
  • 구름많음북창원5.3℃
  • 흐림양산시5.2℃
  • 흐림보성군1.2℃
  • 흐림강진군3.1℃
  • 흐림장흥1.8℃
  • 흐림해남10.3℃
  • 흐림고흥3.0℃
  • 구름많음의령군-0.9℃
  • 구름많음함양군-2.5℃
  • 흐림광양시4.4℃
  • 흐림진도군11.4℃
  • 흐림봉화-2.5℃
  • 흐림영주-0.6℃
  • 흐림문경1.5℃
  • 구름조금청송군-4.1℃
  • 구름많음영덕0.3℃
  • 맑음의성-2.9℃
  • 구름조금구미-1.5℃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2.3℃
  • 구름많음합천-0.9℃
  • 구름많음밀양1.2℃
  • 구름많음산청-1.7℃
  • 흐림거제3.9℃
  • 흐림남해3.4℃
  • 흐림3.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AI시대 지방정부 역할 강화” 충남도의회 AI 기본조례 만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AI시대 지방정부 역할 강화” 충남도의회 AI 기본조례 만든다

구형서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통과
AI 시대 도민 보호·책임 있는 활용 위한 첫 제도 기반 마련

f_구형서(천안4, 더불어민주당).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안전성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인공지능이 행정·산업·교육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 맞춰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근거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개인정보 보호·편향 방지 등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데이터위원회의 정책 자문 강화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기업지원 등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전검토·안전성 검증·중단장치 마련 등 위험관리 체계 구축 ▲국내외 협력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알고리즘 편향 방지, 설명 가능성 확보, 사회적 약자 차별 방지 등 윤리적 기준을 도 차원의 정책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와 검증, 긴급 중단 장치 마련 등 도민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구형서 의원은 "AI 기술이 효율성과 편리함을 가져오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위험을 지방정부가 외면할 수 없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기본법 시행과 같은 시기에 지방정부의 실행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충남이 책임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국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일과 같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