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13:54

  • 구름조금속초3.6℃
  • 눈0.3℃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5℃
  • 흐림파주0.1℃
  • 흐림대관령-4.7℃
  • 구름많음춘천0.9℃
  • 눈백령도1.7℃
  • 구름많음북강릉2.9℃
  • 구름조금강릉3.2℃
  • 구름많음동해3.6℃
  • 눈서울-0.2℃
  • 눈인천-0.5℃
  • 흐림원주-0.1℃
  • 흐림울릉도4.4℃
  • 눈수원-1.0℃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9℃
  • 흐림서산3.8℃
  • 구름많음울진5.5℃
  • 흐림청주3.0℃
  • 비대전5.0℃
  • 구름많음추풍령1.2℃
  • 구름많음안동2.5℃
  • 구름많음상주3.1℃
  • 흐림포항5.3℃
  • 구름많음군산2.7℃
  • 구름많음대구6.8℃
  • 비전주4.5℃
  • 구름많음울산7.2℃
  • 구름많음창원7.0℃
  • 비 또는 눈광주3.7℃
  • 구름조금부산7.1℃
  • 구름많음통영8.1℃
  • 구름많음목포5.7℃
  • 구름많음여수5.3℃
  • 비흑산도6.3℃
  • 구름많음완도6.7℃
  • 흐림고창2.8℃
  • 구름많음순천2.8℃
  • 눈홍성(예)4.9℃
  • 흐림4.1℃
  • 구름많음제주9.7℃
  • 구름많음고산9.4℃
  • 구름조금성산7.6℃
  • 비서귀포9.0℃
  • 흐림진주6.5℃
  • 흐림강화-0.7℃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1℃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1.9℃
  • 흐림제천-1.5℃
  • 구름많음보은3.0℃
  • 구름많음천안2.7℃
  • 구름많음보령6.6℃
  • 흐림부여4.1℃
  • 흐림금산3.8℃
  • 흐림2.0℃
  • 구름많음부안5.5℃
  • 흐림임실1.7℃
  • 구름많음정읍6.8℃
  • 구름많음남원3.0℃
  • 구름많음장수0.4℃
  • 흐림고창군5.2℃
  • 흐림영광군5.2℃
  • 구름많음김해시7.9℃
  • 흐림순창군2.3℃
  • 구름많음북창원7.8℃
  • 구름많음양산시7.7℃
  • 구름많음보성군5.7℃
  • 흐림강진군7.3℃
  • 구름많음장흥5.8℃
  • 흐림해남7.4℃
  • 구름많음고흥6.5℃
  • 구름많음의령군7.4℃
  • 흐림함양군3.2℃
  • 흐림광양시5.6℃
  • 구름많음진도군6.2℃
  • 흐림봉화2.3℃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2.5℃
  • 구름많음청송군3.7℃
  • 구름조금영덕7.2℃
  • 구름많음의성4.6℃
  • 구름많음구미4.5℃
  • 구름많음영천5.2℃
  • 구름많음경주시6.9℃
  • 흐림거창2.0℃
  • 구름많음합천6.7℃
  • 흐림밀양6.7℃
  • 구름많음산청4.0℃
  • 구름많음거제7.8℃
  • 흐림남해6.4℃
  • 구름많음8.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확대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포함 모두 2996대 지원, 보조금 신청 28일까지 접수

[시사캐치] 천안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천안시에 등록된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5등급 경유차 1,896대, 4등급 경유차 1,000대, 지게차 또는 굴착기 1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이다. 또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5등급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 원 ▲4등급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1억 원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차량과 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5등급 중 총중량 3.5톤 미만에 해당하는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차량구매보조금 외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까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작년과 달리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 시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 외 5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중고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4월 10일부터 28일까지이다. 시는 저소득층·소상공인·저감장치 미개발 및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등기·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서류 제출 시 조기폐차 신청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홈페이지)-소식알림-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041-521-3478)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