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11:24

  • 구름조금속초2.9℃
  • 흐림-0.4℃
  • 구름많음철원-0.9℃
  • 구름많음동두천-0.7℃
  • 구름많음파주-0.3℃
  • 흐림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0.5℃
  • 눈백령도2.0℃
  • 구름많음북강릉2.3℃
  • 구름많음강릉2.5℃
  • 구름많음동해3.8℃
  • 눈서울-0.4℃
  • 눈인천-0.5℃
  • 흐림원주0.4℃
  • 구름많음울릉도6.7℃
  • 눈수원-1.0℃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0.3℃
  • 흐림서산1.4℃
  • 구름조금울진6.2℃
  • 눈청주1.6℃
  • 흐림대전4.7℃
  • 흐림추풍령0.2℃
  • 구름많음안동1.9℃
  • 흐림상주1.7℃
  • 비포항5.8℃
  • 흐림군산6.5℃
  • 흐림대구4.4℃
  • 흐림전주5.8℃
  • 구름많음울산7.9℃
  • 흐림창원7.9℃
  • 비광주3.5℃
  • 구름조금부산8.6℃
  • 구름많음통영7.7℃
  • 비목포5.8℃
  • 비여수4.8℃
  • 구름많음흑산도7.5℃
  • 흐림완도5.2℃
  • 흐림고창5.4℃
  • 흐림순천1.8℃
  • 구름많음홍성(예)3.2℃
  • 흐림2.3℃
  • 비제주8.0℃
  • 구름많음고산7.3℃
  • 구름많음성산6.8℃
  • 비서귀포9.5℃
  • 흐림진주5.5℃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0.3℃
  • 흐림이천-0.9℃
  • 구름많음인제0.1℃
  • 구름많음홍천0.1℃
  • 흐림태백-1.5℃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1.5℃
  • 흐림보은1.2℃
  • 흐림천안0.7℃
  • 구름많음보령6.7℃
  • 흐림부여0.1℃
  • 흐림금산3.0℃
  • 흐림2.1℃
  • 흐림부안7.3℃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5.8℃
  • 흐림남원2.0℃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6.0℃
  • 구름많음김해시7.6℃
  • 흐림순창군1.1℃
  • 흐림북창원7.7℃
  • 구름많음양산시8.6℃
  • 흐림보성군4.1℃
  • 흐림강진군3.3℃
  • 흐림장흥3.0℃
  • 흐림해남4.5℃
  • 흐림고흥4.0℃
  • 흐림의령군0.0℃
  • 흐림함양군3.1℃
  • 흐림광양시5.0℃
  • 흐림진도군5.7℃
  • 흐림봉화3.0℃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2.5℃
  • 흐림청송군2.7℃
  • 구름많음영덕3.4℃
  • 흐림의성4.0℃
  • 흐림구미3.1℃
  • 흐림영천3.6℃
  • 흐림경주시6.3℃
  • 흐림거창1.5℃
  • 구름많음합천4.9℃
  • 흐림밀양6.6℃
  • 흐림산청1.7℃
  • 흐림거제7.5℃
  • 흐림남해5.6℃
  • 구름많음9.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최대 20만 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최대 20만 원

부모와 따로 거주 무주택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올해 8월 21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해 왔으며 지난달 말까지 총 200여명을 선정해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당초 목표인원인 900여명 보다 적게 신청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19~34세(1988~2004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실제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앱·누리집 또는 시청 청년정책담당관에 방문해 가능하다.

 

시는 접수 후 소득·재산요건 등을 조사해 45일 이내 선정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원)이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 8000만 원 이하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과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http://sjyouth.sjtp.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4-300-6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한시적 사업인 만큼,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며,"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