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제359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퇴직공무원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퇴직공무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의원은 "오랜 기간 충남도에서 봉직한 퇴직공무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퇴직 이후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뜻깊은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충남도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