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한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 이후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각 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전세사기 등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 및 시민들에 대한 권익보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