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07:34

  • 흐림속초-0.2℃
  • 눈-2.1℃
  • 흐림철원-2.8℃
  • 흐림동두천-2.8℃
  • 구름많음파주-2.8℃
  • 흐림대관령-3.8℃
  • 흐림춘천-1.4℃
  • 눈백령도-0.6℃
  • 눈북강릉1.3℃
  • 구름많음강릉2.4℃
  • 흐림동해5.0℃
  • 눈서울-1.0℃
  • 눈인천-1.0℃
  • 흐림원주2.0℃
  • 구름조금울릉도6.9℃
  • 눈수원0.1℃
  • 흐림영월3.2℃
  • 구름조금충주2.0℃
  • 흐림서산2.6℃
  • 구름조금울진4.0℃
  • 맑음청주2.9℃
  • 구름많음대전4.1℃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많음안동1.2℃
  • 구름조금상주1.8℃
  • 비포항5.5℃
  • 흐림군산4.9℃
  • 비대구5.4℃
  • 비전주4.0℃
  • 구름많음울산5.4℃
  • 흐림창원6.0℃
  • 비광주3.7℃
  • 흐림부산7.1℃
  • 흐림통영7.1℃
  • 흐림목포6.7℃
  • 비여수4.9℃
  • 비흑산도5.1℃
  • 흐림완도4.8℃
  • 흐림고창4.2℃
  • 흐림순천1.9℃
  • 눈홍성(예)3.8℃
  • 구름조금3.5℃
  • 비제주9.4℃
  • 구름많음고산10.2℃
  • 구름많음성산8.0℃
  • 비서귀포10.0℃
  • 흐림진주5.0℃
  • 구름많음강화-2.7℃
  • 흐림양평0.6℃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1.7℃
  • 흐림홍천0.1℃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0.9℃
  • 구름많음제천1.2℃
  • 구름많음보은0.8℃
  • 구름많음천안3.3℃
  • 흐림보령5.9℃
  • 흐림부여0.1℃
  • 흐림금산3.4℃
  • 구름많음3.1℃
  • 흐림부안4.1℃
  • 흐림임실0.9℃
  • 흐림정읍3.6℃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0.1℃
  • 흐림고창군4.1℃
  • 흐림영광군5.0℃
  • 흐림김해시5.6℃
  • 흐림순창군1.7℃
  • 흐림북창원6.3℃
  • 흐림양산시6.8℃
  • 흐림보성군4.0℃
  • 흐림강진군4.2℃
  • 흐림장흥3.9℃
  • 흐림해남5.1℃
  • 흐림고흥4.8℃
  • 흐림의령군5.1℃
  • 흐림함양군2.3℃
  • 흐림광양시3.8℃
  • 흐림진도군6.8℃
  • 구름많음봉화2.3℃
  • 구름많음영주2.2℃
  • 구름조금문경2.4℃
  • 구름많음청송군1.7℃
  • 구름조금영덕4.3℃
  • 흐림의성3.0℃
  • 구름많음구미3.5℃
  • 흐림영천3.9℃
  • 구름많음경주시5.2℃
  • 흐림거창1.0℃
  • 흐림합천4.9℃
  • 흐림밀양6.4℃
  • 구름많음산청2.9℃
  • 흐림거제7.2℃
  • 흐림남해6.0℃
  • 흐림6.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으로 “임차인 보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으로 “임차인 보호”

4월 1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시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확인 가능

[시사캐치] 대전시는 최근 빌라왕 등 전세사기 급증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한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 이후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각 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전세사기 등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 및 시민들에 대한 권익보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