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미술관의 작품 수집 절차에 작품추천회의와 가격평가회의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내용을 명정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시예술감독의 위촉과 직무에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은 ▲제명 변경 ▲작품추천회의와 가격평가회의의 구성과 역할 ▲전시예술감독의 위촉, 직무, 임기, 보수 ▲소장품 수집 심의 등 관련 별지 서식 누락분 추가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광희 의원은 "2027년 예정인 충남미술관 개관에 대해 도민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충남미술관의 보다 수준 높은 작품 수집과 전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9월 2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