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14 13:00

  • 흐림속초21.0℃
  • 비23.9℃
  • 흐림철원23.8℃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3.3℃
  • 흐림대관령17.8℃
  • 흐림춘천23.5℃
  • 구름조금백령도23.8℃
  • 비북강릉20.3℃
  • 흐림강릉20.8℃
  • 흐림동해21.1℃
  • 비서울27.9℃
  • 천둥번개인천27.3℃
  • 구름많음원주24.9℃
  • 비울릉도20.6℃
  • 구름많음수원27.8℃
  • 흐림영월26.8℃
  • 구름많음충주26.1℃
  • 구름많음서산27.4℃
  • 흐림울진23.6℃
  • 흐림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8.0℃
  • 구름많음추풍령24.5℃
  • 구름많음안동26.8℃
  • 구름많음상주26.0℃
  • 구름많음포항23.5℃
  • 구름조금군산26.6℃
  • 흐림대구27.6℃
  • 구름많음전주28.2℃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조금창원28.5℃
  • 구름조금광주28.6℃
  • 구름조금부산28.2℃
  • 맑음통영28.7℃
  • 구름많음목포26.9℃
  • 구름조금여수28.0℃
  • 구름조금흑산도28.6℃
  • 구름조금완도29.4℃
  • 구름조금고창28.4℃
  • 구름조금순천26.8℃
  • 구름많음홍성(예)29.6℃
  • 구름많음26.7℃
  • 구름많음제주29.8℃
  • 맑음고산28.9℃
  • 맑음성산29.9℃
  • 구름조금서귀포31.7℃
  • 구름조금진주29.6℃
  • 흐림강화26.6℃
  • 흐림양평25.7℃
  • 구름많음이천28.4℃
  • 흐림인제22.6℃
  • 흐림홍천23.1℃
  • 흐림태백19.3℃
  • 흐림정선군21.8℃
  • 구름많음제천24.3℃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6.2℃
  • 구름조금보령28.3℃
  • 구름많음부여28.8℃
  • 구름많음금산27.2℃
  • 구름조금27.0℃
  • 구름조금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6.8℃
  • 구름조금정읍28.8℃
  • 구름많음남원28.2℃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조금고창군28.3℃
  • 맑음영광군28.5℃
  • 구름많음김해시29.1℃
  • 구름많음순창군28.0℃
  • 구름조금북창원29.2℃
  • 구름많음양산시29.5℃
  • 맑음보성군29.7℃
  • 구름많음강진군29.6℃
  • 구름조금장흥29.1℃
  • 구름많음해남28.4℃
  • 구름조금고흥29.5℃
  • 구름많음의령군28.5℃
  • 구름조금함양군28.3℃
  • 구름조금광양시29.3℃
  • 구름조금진도군27.7℃
  • 흐림봉화23.9℃
  • 구름많음영주26.4℃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청송군26.8℃
  • 흐림영덕21.2℃
  • 구름많음의성28.2℃
  • 흐림구미27.3℃
  • 구름많음영천27.6℃
  • 구름많음경주시26.8℃
  • 구름조금거창29.1℃
  • 구름많음합천30.1℃
  • 구름많음밀양29.5℃
  • 구름조금산청28.8℃
  • 맑음거제28.6℃
  • 맑음남해29.1℃
  • 구름조금29.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0417220936_400380698f89b1b9cd51eab091566bd4_v0nr.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제279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명숙 의원은 "천안시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운영되지 않아 그동안 실무 현장에서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세부 사업을 자치사무로 추진하고 관련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계획적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숙 의원은 "앞으로도 근로 인력난 해소 대안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될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