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5 01:02

  • 흐림속초1.9℃
  • 흐림-3.0℃
  • 흐림철원-3.2℃
  • 흐림동두천-1.4℃
  • 흐림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1.4℃
  • 흐림춘천-2.4℃
  • 흐림백령도1.7℃
  • 구름많음북강릉0.8℃
  • 구름많음강릉3.0℃
  • 구름많음동해3.6℃
  • 흐림서울0.8℃
  • 흐림인천1.6℃
  • 흐림원주-1.0℃
  • 흐림울릉도4.8℃
  • 흐림수원1.9℃
  • 흐림영월-1.7℃
  • 흐림충주0.3℃
  • 흐림서산3.1℃
  • 구름많음울진2.5℃
  • 흐림청주1.7℃
  • 흐림대전2.0℃
  • 구름조금추풍령-0.3℃
  • 흐림안동-0.3℃
  • 흐림상주1.1℃
  • 구름조금포항2.6℃
  • 흐림군산6.1℃
  • 구름많음대구-0.6℃
  • 구름많음전주7.8℃
  • 흐림울산3.6℃
  • 구름많음창원5.1℃
  • 흐림광주7.2℃
  • 흐림부산6.8℃
  • 흐림통영4.5℃
  • 흐림목포7.1℃
  • 흐림여수5.3℃
  • 흐림흑산도12.4℃
  • 흐림완도5.3℃
  • 구름많음고창7.7℃
  • 흐림순천-0.2℃
  • 흐림홍성(예)1.6℃
  • 흐림0.8℃
  • 맑음제주9.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4.0℃
  • 구름조금서귀포14.8℃
  • 구름많음진주0.8℃
  • 흐림강화-0.9℃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2.7℃
  • 흐림홍천-1.6℃
  • 구름많음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2.9℃
  • 흐림제천-0.9℃
  • 흐림보은0.8℃
  • 흐림천안1.7℃
  • 흐림보령10.5℃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1.3℃
  • 흐림1.5℃
  • 구름많음부안7.2℃
  • 구름많음임실3.6℃
  • 구름많음정읍8.4℃
  • 흐림남원2.0℃
  • 구름많음장수7.3℃
  • 구름많음고창군9.5℃
  • 구름많음영광군6.5℃
  • 흐림김해시4.4℃
  • 구름많음순창군1.4℃
  • 구름많음북창원5.3℃
  • 흐림양산시5.2℃
  • 흐림보성군1.2℃
  • 흐림강진군3.1℃
  • 흐림장흥1.8℃
  • 흐림해남10.3℃
  • 흐림고흥3.0℃
  • 구름많음의령군-0.9℃
  • 구름많음함양군-2.5℃
  • 흐림광양시4.4℃
  • 흐림진도군11.4℃
  • 흐림봉화-2.5℃
  • 흐림영주-0.6℃
  • 흐림문경1.5℃
  • 구름조금청송군-4.1℃
  • 구름많음영덕0.3℃
  • 맑음의성-2.9℃
  • 구름조금구미-1.5℃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2.3℃
  • 구름많음합천-0.9℃
  • 구름많음밀양1.2℃
  • 구름많음산청-1.7℃
  • 흐림거제3.9℃
  • 흐림남해3.4℃
  • 흐림3.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기준 재정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기준 재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일부개정조례안’ 건소위 통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고광철 의원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변화에 맞춰 지속 개선할 것”

f_고광철 의원(공주1,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시행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와 조문 간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시행령 조항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신설된 조항 반영 등이다.

 

이를 통해 조례와 상위법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개정은 충청남도의 관련 제도가 상위법 체계와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가 현실과 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