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4 23:29

  • 구름많음속초2.0℃
  • 흐림-3.0℃
  • 흐림철원-3.3℃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2.8℃
  • 흐림대관령-1.8℃
  • 흐림춘천-2.5℃
  • 흐림백령도1.7℃
  • 구름많음북강릉0.0℃
  • 구름많음강릉2.8℃
  • 흐림동해3.6℃
  • 흐림서울0.4℃
  • 흐림인천1.4℃
  • 흐림원주-1.2℃
  • 구름많음울릉도4.2℃
  • 흐림수원1.5℃
  • 흐림영월-1.6℃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2.8℃
  • 구름많음울진2.9℃
  • 흐림청주1.7℃
  • 구름많음대전1.7℃
  • 구름조금추풍령-1.5℃
  • 구름많음안동0.2℃
  • 구름많음상주0.8℃
  • 구름많음포항3.1℃
  • 구름많음군산4.9℃
  • 구름많음대구0.0℃
  • 구름많음전주6.8℃
  • 흐림울산3.4℃
  • 구름많음창원4.6℃
  • 흐림광주7.0℃
  • 흐림부산6.9℃
  • 구름많음통영4.1℃
  • 흐림목포6.6℃
  • 구름많음여수5.6℃
  • 흐림흑산도11.8℃
  • 흐림완도4.5℃
  • 구름많음고창6.9℃
  • 흐림순천-0.5℃
  • 흐림홍성(예)1.4℃
  • 흐림0.5℃
  • 구름조금제주9.1℃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13.7℃
  • 구름조금서귀포14.6℃
  • 흐림진주1.4℃
  • 흐림강화0.1℃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2.7℃
  • 흐림홍천-1.8℃
  • 흐림태백3.2℃
  • 흐림정선군-2.9℃
  • 흐림제천-0.9℃
  • 구름많음보은0.8℃
  • 흐림천안1.4℃
  • 구름많음보령10.0℃
  • 구름많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0.7℃
  • 흐림1.1℃
  • 흐림부안6.2℃
  • 구름조금임실4.4℃
  • 구름많음정읍8.3℃
  • 구름많음남원1.2℃
  • 구름많음장수6.4℃
  • 구름많음고창군9.3℃
  • 구름많음영광군6.2℃
  • 흐림김해시5.2℃
  • 구름많음순창군0.7℃
  • 흐림북창원6.0℃
  • 흐림양산시4.4℃
  • 구름많음보성군1.2℃
  • 흐림강진군2.4℃
  • 흐림장흥1.4℃
  • 흐림해남7.8℃
  • 흐림고흥2.8℃
  • 구름많음의령군0.0℃
  • 흐림함양군-2.2℃
  • 구름많음광양시4.4℃
  • 흐림진도군9.8℃
  • 흐림봉화-2.8℃
  • 흐림영주-0.4℃
  • 구름많음문경1.0℃
  • 맑음청송군-3.2℃
  • 구름많음영덕1.2℃
  • 구름조금의성-1.9℃
  • 구름조금구미-1.2℃
  • 구름많음영천-2.0℃
  • 구름많음경주시-1.7℃
  • 구름많음거창-2.3℃
  • 구름많음합천-0.6℃
  • 구름많음밀양1.9℃
  • 흐림산청-1.1℃
  • 구름많음거제3.7℃
  • 구름많음남해3.4℃
  • 흐림4.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장애인콜택시·바우처택시 이용대상 명확화와 부정 사용 제재 등 운영 기준 신설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크기변환]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_천철호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금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의 이용체계를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비휠체어 이용 교통약자가 바우처 택시 호출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천철호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를 기본 대상으로,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는 원칙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용 대상자’ 조항에서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이용 대상을 구분해 규정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기본으로 이용하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보행장애인과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보호자 등은 바우처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등의 ‘등록 취소’ 조항을 ‘이용 제한’ 조항으로 정비하고, 부정 이용 등에 대해 이용 제한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차량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실제로 이동지원이 절실한 교통약자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천철호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은 단순한 복지시책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기본 인권의 문제”라며 "아산시가 조례와 운영기준을 꼼꼼히 정비해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교통약자 지원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가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