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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5개 안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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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5개 안건 심사

제81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크기변환]2023.03.20 제81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002.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등 5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의회운영위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협의 요청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82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실시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4일에 각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함께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부결됐다.

 

위원들은 의회사무처에 "행정사무감사 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의원들에게 감사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줄 것”을 요구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및 취지에 맞도록 사전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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