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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입법정책 개발 위한 연구모임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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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의회 입법정책 개발 위한 연구모임 최종보고회

김미화 대표의원 “지역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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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의회「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미화 의원)은 9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모임 참여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최종 연구용역 결과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임에는 대표의원인 김미화 의원을 비롯해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 김철환 의원, 정선희 의원, 복아영 의원, 김명숙 의원, 박종갑 의원, 이지원 의원 총 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 활동은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

 

지난 5월부터 착수해 천안시 민간 위탁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연구용역은 8월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의원들은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천안시 입법정책을 발굴하고, 조례의 제ㆍ개정시 다양한 요건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일회적인 연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입법체계를 강화하여 천안시 실정에 맞는 정비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미화 대표의원은 "자치법규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시민의 직접적인 수요에 기인하는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천안시의회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 의원들은 3월 1차 간담회, 6월 용역 중간보고회, 7월 입법정책 우수사례지 비교 견학 등을 통해 천안시 입법정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왔다.

 

특히 천안시 민간 위탁 조례 관련 공정성ㆍ객관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사업 운용 방안을 고안하기 위한 토론을 이어왔다.

 

「천안시의회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은 시민권익 증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입법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의회 자치입법권 기능 및 입법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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