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17 06:48

  • 흐림속초17.4℃
  • 맑음11.6℃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2.4℃
  • 흐림파주13.7℃
  • 흐림대관령11.6℃
  • 맑음춘천13.1℃
  • 맑음백령도17.2℃
  • 비북강릉15.8℃
  • 흐림강릉16.6℃
  • 흐림동해16.4℃
  • 맑음서울15.6℃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2.8℃
  • 구름조금울릉도17.8℃
  • 맑음수원15.4℃
  • 흐림영월11.4℃
  • 구름많음충주14.3℃
  • 맑음서산16.7℃
  • 흐림울진16.3℃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5.7℃
  • 구름많음추풍령14.8℃
  • 구름조금안동13.4℃
  • 맑음상주15.0℃
  • 맑음포항18.5℃
  • 맑음군산17.0℃
  • 구름조금대구16.1℃
  • 맑음전주15.3℃
  • 구름많음울산18.3℃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조금광주17.4℃
  • 구름조금부산18.8℃
  • 구름조금통영18.6℃
  • 흐림목포19.1℃
  • 구름조금여수19.7℃
  • 흐림흑산도20.0℃
  • 구름많음완도19.3℃
  • 구름많음고창17.6℃
  • 구름조금순천13.2℃
  • 구름조금홍성(예)16.5℃
  • 맑음15.0℃
  • 구름조금제주22.4℃
  • 구름많음고산22.2℃
  • 흐림성산24.0℃
  • 흐림서귀포23.3℃
  • 맑음진주13.8℃
  • 구름조금강화14.6℃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3.0℃
  • 맑음인제13.9℃
  • 맑음홍천12.3℃
  • 흐림태백12.7℃
  • 흐림정선군13.0℃
  • 흐림제천12.0℃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4.4℃
  • 구름조금보령16.1℃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3.6℃
  • 맑음15.5℃
  • 맑음부안15.4℃
  • 맑음임실13.7℃
  • 맑음정읍15.4℃
  • 맑음남원15.4℃
  • 맑음장수12.5℃
  • 구름조금고창군17.5℃
  • 구름많음영광군16.3℃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창원17.5℃
  • 맑음양산시19.9℃
  • 구름많음보성군16.5℃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해남19.5℃
  • 구름많음고흥18.4℃
  • 맑음의령군13.6℃
  • 맑음함양군16.4℃
  • 구름조금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8.3℃
  • 흐림봉화13.1℃
  • 흐림영주14.3℃
  • 구름많음문경14.7℃
  • 구름많음청송군14.8℃
  • 맑음영덕15.6℃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15.7℃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5.5℃
  • 구름많음거창16.1℃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5.8℃
  • 맑음산청15.7℃
  • 구름조금거제18.9℃
  • 구름조금남해17.4℃
  • 구름조금19.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