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8 22:50

  • 맑음속초3.2℃
  • 맑음-2.6℃
  • 맑음철원-2.5℃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2.4℃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2.0℃
  • 구름조금백령도7.9℃
  • 맑음북강릉2.7℃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0.3℃
  • 구름조금울릉도6.0℃
  • 맑음수원0.3℃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1.8℃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3.6℃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0.7℃
  • 맑음추풍령-2.2℃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4.9℃
  • 맑음군산1.4℃
  • 맑음대구1.8℃
  • 맑음전주1.9℃
  • 맑음울산4.2℃
  • 맑음창원5.9℃
  • 맑음광주4.6℃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4.9℃
  • 맑음목포4.7℃
  • 맑음여수6.8℃
  • 맑음흑산도6.1℃
  • 맑음완도3.6℃
  • 맑음고창0.2℃
  • 맑음순천-1.1℃
  • 맑음홍성(예)-1.4℃
  • 맑음-1.9℃
  • 맑음제주7.3℃
  • 맑음고산7.9℃
  • 맑음성산6.8℃
  • 맑음서귀포8.9℃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0.9℃
  • 맑음양평0.0℃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2.2℃
  • 맑음천안-1.6℃
  • 맑음보령1.8℃
  • 맑음부여-1.2℃
  • 맑음금산-1.1℃
  • 맑음0.4℃
  • 맑음부안2.0℃
  • 맑음임실-2.0℃
  • 맑음정읍0.3℃
  • 맑음남원0.2℃
  • 맑음장수-2.8℃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4.5℃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4.7℃
  • 맑음양산시4.0℃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2.5℃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0.8℃
  • 맑음의령군-1.4℃
  • 맑음함양군-1.7℃
  • 맑음광양시4.4℃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4.1℃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2.1℃
  • 맑음의성-2.2℃
  • 맑음구미0.1℃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0.2℃
  • 맑음거창-1.4℃
  • 맑음합천0.5℃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4.0℃
  • 맑음남해5.0℃
  • 맑음0.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도시 기반시설 강화 위한 기본조례 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도시 기반시설 강화 위한 기본조례 제정 추진

시민 안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관리 체계 근거 마련

f_(참고사진) 송인석 의원.png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송인석 의원은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도시의 핵심 기반시설이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대전에서도 포트홀 발생, 교량 균열, 상수도 누수 등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사후 보수 중심’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사전 예방·체계적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위법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번 조례 발의의 배경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반시설 관리의 목적과 적용대상, 용어 정의를 비롯해 시장의 책무 등 기본적 사항이 포함됐으며, 대전시가 중장기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또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기준 마련, 기반시설관리시스템 도입,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등 실질적인 인프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폭넓게 규정됐다.

 

송인석 의원은 "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시설 위에서 움직이지만, 그 관리가 미흡하면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모두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대전의 기반시설을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