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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은 비용 부담 없이 우리집 안전 확인하세요

4월 24일까지 준공 30년 이상 경과 대상 안전점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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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준공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신청을 접수한다.

 

소규모 노후주택은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시는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2년부터 관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1996년 이전에 준공된 2층 이하, 연면적 500㎡ 규모의 건축물이다.

 

점검 항목은 ▲주택 주요 구조체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주변 축대·담장·옹벽의 안전상태 등이며, 건축 또는 구조분야 전문가의 현장 방문으로 이뤄진다.

 

점검 비용은 무료이며, 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오는 4월 24일까지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kuki307@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점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지역건축안전센터(☎044-301-423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형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은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려면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안전점검이 수반돼야 한다”라며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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