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1 01:12

  • 구름많음속초22.0℃
  • 구름많음7.1℃
  • 구름많음철원4.6℃
  • 구름많음동두천5.5℃
  • 구름많음파주4.0℃
  • 구름많음대관령34.5℃
  • 구름많음춘천8.1℃
  • 맑음백령도
  • 구름많음북강릉27.2℃
  • 구름많음강릉33.5℃
  • 구름많음동해33.2℃
  • 구름많음서울8.2℃
  • 구름많음인천10.8℃
  • 구름많음원주11.2℃
  • 구름많음울릉도21.0℃
  • 구름많음수원8.5℃
  • 흐림영월12.4℃
  • 구름많음충주18.6℃
  • 흐림서산8.4℃
  • 구름많음울진38.3℃
  • 흐림청주15.4℃
  • 흐림대전17.2℃
  • 흐림추풍령15.2℃
  • 흐림안동20.9℃
  • 흐림상주26.8℃
  • 흐림포항27.6℃
  • 흐림군산11.3℃
  • 흐림대구17.3℃
  • 흐림전주6.5℃
  • 흐림울산18.6℃
  • 흐림창원9.9℃
  • 흐림광주5.6℃
  • 흐림부산9.9℃
  • 흐림통영4.0℃
  • 흐림목포1.7℃
  • 흐림여수0.7℃
  • 흐림흑산도0.5℃
  • 흐림완도3.2℃
  • 흐림고창4.7℃
  • 흐림순천3.7℃
  • 흐림홍성(예)10.9℃
  • 흐림16.0℃
  • 흐림제주
  • 흐림고산0.0℃
  • 흐림성산
  • 비서귀포0.3℃
  • 흐림진주6.0℃
  • 구름많음강화5.1℃
  • 구름많음양평10.2℃
  • 구름많음이천12.6℃
  • 구름많음인제8.7℃
  • 구름많음홍천9.8℃
  • 흐림태백25.5℃
  • 구름많음정선군14.6℃
  • 구름많음제천17.2℃
  • 흐림보은20.1℃
  • 흐림천안13.0℃
  • 흐림보령10.5℃
  • 흐림부여13.7℃
  • 흐림금산15.1℃
  • 흐림20.4℃
  • 흐림부안9.5℃
  • 흐림임실7.6℃
  • 흐림정읍6.8℃
  • 흐림남원6.1℃
  • 흐림장수8.7℃
  • 흐림고창군5.9℃
  • 흐림영광군4.0℃
  • 흐림김해시10.7℃
  • 흐림순창군6.8℃
  • 흐림북창원10.0℃
  • 흐림양산시9.4℃
  • 흐림보성군2.5℃
  • 흐림강진군3.1℃
  • 흐림장흥3.0℃
  • 흐림해남2.4℃
  • 흐림고흥1.4℃
  • 흐림의령군8.3℃
  • 흐림함양군6.7℃
  • 흐림광양시1.3℃
  • 흐림진도군2.1℃
  • 흐림봉화15.9℃
  • 흐림영주14.4℃
  • 흐림문경18.0℃
  • 흐림청송군20.2℃
  • 흐림영덕34.3℃
  • 흐림의성15.0℃
  • 흐림구미20.8℃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22.0℃
  • 흐림거창9.7℃
  • 흐림합천10.2℃
  • 흐림밀양10.7℃
  • 흐림산청10.7℃
  • 흐림거제7.7℃
  • 흐림남해3.1℃
  • 흐림8.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LPG 방치 용기 수거 및 안전검사비 지원 근거 마련
전국 최초 ‘방치된 LPG 용기 수거’ 근거 마련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시민 안전 확보는 물론 에너지 복지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기여 기대

@천안시의회.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3월 25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성기)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에 근거하여 가스 안전관리와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LPG 저장용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사용 시설에 연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충전 기한이 경과한 ‘방치된 LPG 용기’의 위험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등이 부담하는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방치된 용기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및 방치 용기 수거·처리 사업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이다.

 

복아영 의원은 "LPG 저장용기는 관리가 소홀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방치된 용기를 신속히 수거하고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안전 확보는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