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의 특징인 지방분권 법제 개선방안 모색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헌법상 가치와 의회의 규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한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3개 주제로 구성된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 입법 절차 개선 방안(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박사) ▲지방의회 의정지원제도의 과제(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관행 박사) ▲의회법의 예산분야 쟁점(한국지방세연구원 이지은 부연구위원)의 발제와 전문가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의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국가와 지역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기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의회법」 제정 등 지방분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대 및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