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의원은 기업유치의 경우 천안시의 새수 증가 뿐만 아니라 천안시 고용증가 및 상권의 발달 등 다방면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상응하는 포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천안시 기업유치 포상금 기준을 살펴보면 50억 이상 100억원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경우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400억원의 기업을 유치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되는데 대전시의 경우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격차가 매우 크다.
김의원은 올해 7월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공공조직 구성원의 조용한 사직에서의 가장 큰 요인이 정당한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추가노동임을 예를 들면서 최근의 공무원 조직의 잇따른 의원면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공무원 조직의 우수 인재 선발도 중요하지만 경험많고 능력있는 인재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천안시 기업지원과는 2023년 282개사 1조9천억원의 기업을 유치하였고 해당 부서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김의원이 기업유치에 불철주야 고군분투 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언급하며 포상금 규정 개정 필요성을 발언하는 도중에 행정감사에 참석한 일부 공무원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