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4 08:10

  • 맑음속초20.4℃
  • 맑음13.1℃
  • 구름많음철원12.6℃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12.8℃
  • 구름조금백령도13.7℃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3.1℃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15.6℃
  • 맑음울릉도20.6℃
  • 맑음수원17.2℃
  • 맑음영월13.7℃
  • 맑음충주14.6℃
  • 맑음서산17.4℃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17.6℃
  • 맑음대전16.7℃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5.9℃
  • 맑음상주15.3℃
  • 구름조금포항20.1℃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18.9℃
  • 맑음전주19.6℃
  • 맑음울산19.2℃
  • 박무창원17.7℃
  • 맑음광주18.3℃
  • 박무부산18.4℃
  • 맑음통영16.4℃
  • 맑음목포17.8℃
  • 박무여수16.2℃
  • 구름조금흑산도17.6℃
  • 구름조금완도17.2℃
  • 구름조금고창19.0℃
  • 맑음순천13.6℃
  • 맑음홍성(예)17.5℃
  • 맑음15.5℃
  • 구름많음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9.7℃
  • 구름조금성산19.0℃
  • 구름조금서귀포19.9℃
  • 흐림진주14.9℃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4.7℃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21.2℃
  • 맑음정선군12.3℃
  • 맑음제천13.9℃
  • 맑음보은12.9℃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14.2℃
  • 구름조금금산15.0℃
  • 맑음16.1℃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14.9℃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9.3℃
  • 구름많음영광군17.9℃
  • 맑음김해시17.4℃
  • 맑음순창군14.1℃
  • 맑음북창원18.1℃
  • 맑음양산시16.7℃
  • 맑음보성군15.6℃
  • 맑음강진군15.6℃
  • 맑음장흥15.6℃
  • 맑음해남18.6℃
  • 맑음고흥16.2℃
  • 맑음의령군13.8℃
  • 맑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8.9℃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5.9℃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21.8℃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8.0℃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4.7℃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3.2℃
  • 맑음거제17.4℃
  • 맑음남해15.9℃
  • 박무18.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지속가능 발전 방향 모색 의정토론회 관련 “아산시 입장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지속가능 발전 방향 모색 의정토론회 관련 “아산시 입장문”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주관 아산시 지속가능발전 방향 모색 의정토론회(안장헌 도의원 신청)가 지난 12월 27일 온양제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 "오형석 국립 공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아산시는 성장관리계획 전담반(TF)을 꾸려 급증하는 개발수요에 따라 예상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대응하고 있지만 오히려 규제 중심의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면서 "아산시 도시개발계획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지침’(이하 ‘본 지침’)(제정 2022. 12. 05. 예규 제380호)를 마련, 시행 중이다. 본 지침은 개별 단독주택 건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거나 통상적인 개발행위와 관련된 인․허가와는 관계없다.

 

지침은 개별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조성하는 "소규모 도시개발(주택단지 조성)”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마을과 접하여 입지하는 공장” 등에 대하여 개발에 따라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도시경관 보호, 기존 마을 정주여건 보호및 주민불편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아산시 관계부서장, 팀장 또는 실무책임자가 참여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조성하는 소규모 도시개발(주택단지)의 경우 2012년 이후 196단지 (3,171동)의 개발이 진행되었는데 개발사업자가 단지를 개발하여 입주민에게 토지분양 후 개발이익만 챙기고 떠나 버리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의 부족 등 난개발을 발생하여 왔으며, 대부분의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소규모 도시개발이 산지에서 이루어져 과도한 산지의 훼손으로 자연환경, 도시경관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주민이 집단적으로 주거하는 기존 마을과 접하여 입지한 공장의 경우 소음, 냄새 발생 등 주민 생활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기존 취락마을의 정주 환경보존을 위한 주민들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도 많았다.

 

이에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를 통해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도시 경관보호, 기존 마을 정주여건 보호 등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여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와 관련하여 일부 개발사업자의 반발이 있고, 심지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다.

 

그러나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는 그동안 기반시설 부족, 자연 및 도시경관 저해 등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개별 개발행위허가로 조성한 "소규모 도시개발(주택단지 조성)”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마을과 인접해 입지하는 공장” 등에 한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의 저해와는 무관함을 밝히고자 한다.

 

아산시는 일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