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22:34

  • 맑음속초1.4℃
  • 구름조금-0.6℃
  • 구름조금철원-3.4℃
  • 구름많음동두천-1.8℃
  • 구름조금파주-3.0℃
  • 구름조금대관령-5.0℃
  • 구름조금춘천-0.7℃
  • 비 또는 눈백령도4.0℃
  • 구름조금북강릉2.6℃
  • 구름조금강릉2.9℃
  • 맑음동해3.3℃
  • 구름조금서울-0.8℃
  • 구름조금인천-0.6℃
  • 구름많음원주0.1℃
  • 눈울릉도5.1℃
  • 구름많음수원0.5℃
  • 구름조금영월0.2℃
  • 구름많음충주0.1℃
  • 흐림서산2.8℃
  • 구름조금울진3.2℃
  • 흐림청주2.5℃
  • 흐림대전1.7℃
  • 흐림추풍령1.8℃
  • 흐림안동2.2℃
  • 흐림상주2.7℃
  • 흐림포항6.2℃
  • 구름많음군산2.7℃
  • 흐림대구5.3℃
  • 비전주3.7℃
  • 구름많음울산6.0℃
  • 구름많음창원4.7℃
  • 구름많음광주6.4℃
  • 맑음부산6.2℃
  • 맑음통영7.3℃
  • 비목포7.5℃
  • 맑음여수6.8℃
  • 흐림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8.2℃
  • 구름많음고창6.2℃
  • 구름많음순천2.5℃
  • 비홍성(예)3.3℃
  • 흐림2.9℃
  • 비제주8.7℃
  • 구름많음고산9.3℃
  • 구름조금성산7.3℃
  • 비서귀포8.3℃
  • 구름많음진주6.0℃
  • 구름조금강화-0.9℃
  • 구름조금양평0.1℃
  • 구름많음이천-0.8℃
  • 구름조금인제0.2℃
  • 구름조금홍천-1.0℃
  • 흐림태백-2.4℃
  • 구름조금정선군-0.6℃
  • 구름조금제천-2.5℃
  • 흐림보은2.1℃
  • 흐림천안1.1℃
  • 흐림보령2.8℃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3.0℃
  • 흐림2.3℃
  • 흐림부안4.2℃
  • 흐림임실2.8℃
  • 흐림정읍4.5℃
  • 흐림남원3.2℃
  • 흐림장수1.2℃
  • 흐림고창군5.3℃
  • 흐림영광군6.9℃
  • 구름많음김해시6.0℃
  • 흐림순창군3.6℃
  • 구름많음북창원6.9℃
  • 구름많음양산시7.4℃
  • 구름많음보성군5.8℃
  • 구름많음강진군7.6℃
  • 구름많음장흥7.1℃
  • 구름많음해남6.8℃
  • 맑음고흥6.8℃
  • 흐림의령군6.1℃
  • 흐림함양군4.6℃
  • 구름조금광양시4.4℃
  • 흐림진도군6.4℃
  • 구름조금봉화2.5℃
  • 구름조금영주1.1℃
  • 흐림문경2.2℃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많음영덕4.0℃
  • 흐림의성3.4℃
  • 흐림구미4.4℃
  • 흐림영천4.6℃
  • 흐림경주시5.7℃
  • 흐림거창3.5℃
  • 흐림합천6.5℃
  • 흐림밀양6.7℃
  • 흐림산청4.5℃
  • 맑음거제7.4℃
  • 맑음남해6.4℃
  • 구름많음5.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미성 아산시의원, 생활체육 활성화 위한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미성 아산시의원, 생활체육 활성화 위한 조례안 발의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체육시설 가설건축물의 설치 주체 명확화 및 안전성 강화

f1_20240826_제251회 의원 조례발의 김미성 의원님.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51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건축 조례에 따라 아산시는 가설건축물 체육시설을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한 시설에만 한정해서 허용하고 있었다. 또한 조례는 시설의 설치 주체가 불분명해, 시 업무 담당자마다 상이하게 해석되는 여지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단체 또는 개인이 국가·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하는 체육시설도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함께 도모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보조금을 받은 민간 단체 및 개인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가설건축물의 설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시행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다른 단체 또는 개인’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체육시설의 구조 안전에 대해 이상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한 것이다.

 

김미성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아산시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구조 안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다수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안전상 문제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조문상의 문법적 오류를 수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월 30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