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7:34

  • 구름많음속초8.2℃
  • 비4.7℃
  • 흐림철원3.1℃
  • 흐림동두천3.2℃
  • 구름많음파주2.2℃
  • 맑음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4.5℃
  • 흐림백령도2.2℃
  • 구름조금북강릉8.1℃
  • 구름조금강릉8.0℃
  • 구름조금동해8.7℃
  • 천둥번개서울4.2℃
  • 비인천4.3℃
  • 흐림원주5.4℃
  • 구름많음울릉도11.0℃
  • 구름많음수원4.8℃
  • 흐림영월5.4℃
  • 구름많음충주6.4℃
  • 흐림서산7.1℃
  • 맑음울진9.0℃
  • 비청주7.0℃
  • 흐림대전6.4℃
  • 맑음추풍령5.6℃
  • 구름많음안동7.4℃
  • 구름조금상주6.5℃
  • 맑음포항10.4℃
  • 구름많음군산7.4℃
  • 구름조금대구9.4℃
  • 흐림전주7.3℃
  • 맑음울산10.0℃
  • 맑음창원9.5℃
  • 구름많음광주7.9℃
  • 맑음부산10.3℃
  • 맑음통영9.7℃
  • 구름많음목포7.6℃
  • 맑음여수8.8℃
  • 흐림흑산도7.1℃
  • 구름많음완도8.4℃
  • 흐림고창6.7℃
  • 구름많음순천6.6℃
  • 구름많음홍성(예)7.3℃
  • 구름많음6.7℃
  • 구름많음제주11.0℃
  • 흐림고산10.6℃
  • 구름많음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1.1℃
  • 맑음진주9.3℃
  • 구름많음강화4.5℃
  • 구름많음양평5.3℃
  • 구름많음이천4.2℃
  • 구름많음인제5.1℃
  • 구름많음홍천4.8℃
  • 흐림태백2.1℃
  • 흐림정선군4.2℃
  • 흐림제천4.1℃
  • 흐림보은5.5℃
  • 구름많음천안6.9℃
  • 흐림보령7.4℃
  • 흐림부여25.3℃
  • 구름많음금산6.2℃
  • 흐림5.5℃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7.2℃
  • 흐림남원7.0℃
  • 구름많음장수4.1℃
  • 흐림고창군7.0℃
  • 흐림영광군7.3℃
  • 맑음김해시9.6℃
  • 구름많음순창군6.6℃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11.0℃
  • 구름많음보성군8.3℃
  • 구름많음강진군8.5℃
  • 구름많음장흥8.2℃
  • 구름많음해남8.2℃
  • 구름많음고흥8.1℃
  • 맑음의령군9.4℃
  • 흐림함양군7.1℃
  • 구름조금광양시8.7℃
  • 구름많음진도군8.4℃
  • 구름조금봉화7.0℃
  • 흐림영주6.8℃
  • 구름많음문경6.3℃
  • 구름조금청송군6.5℃
  • 맑음영덕8.7℃
  • 구름많음의성8.1℃
  • 맑음구미8.0℃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9.6℃
  • 구름많음거창6.2℃
  • 구름많음합천9.3℃
  • 맑음밀양9.8℃
  • 흐림산청7.5℃
  • 맑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9.4℃
  • 맑음10.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최원석 세종시의원,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대응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최원석 세종시의원,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대응 촉구

[크기변환]5분발언(최원석).JPG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책에 대해 제언하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최원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창문 시트지나 불법 전단지 등 과도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세종시의 미관과 도시 브랜드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에서 진행한 ‘2021 세종시 창호 이용 광고 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의 85%가량이 시트지 광고가 지역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 외벽을 감싼 시트지 등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추가 화재 피해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선정적인 광고 등으로 안전 및 주거환경을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최 의원은 "선정적인 불법 옥외광고물이 지속된다면 결국 일반 식당 및 카페는 모두 떠나고 유흥 관련 업종만 남는 기형적인 상권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재 법적 근거의 미비로 창문 시트지 광고 제거를 강제할 수 없는 데다 담당 공무원이 에어라이트 등 불법 장비 단속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 해소방안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등 창문 광고를 대신할 수 있는 홍보물 설치 지역 상점가 안내 앱 개발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홍보 향후 창문 이용광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도시 발전과 함께 상권이 자리잡고 있는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확실한 체계 정비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