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7:33

  • 구름많음속초8.2℃
  • 비4.7℃
  • 흐림철원3.1℃
  • 흐림동두천3.2℃
  • 구름많음파주2.2℃
  • 맑음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4.5℃
  • 흐림백령도2.2℃
  • 구름조금북강릉8.1℃
  • 구름조금강릉8.0℃
  • 구름조금동해8.7℃
  • 천둥번개서울4.2℃
  • 비인천4.3℃
  • 흐림원주5.4℃
  • 구름많음울릉도11.0℃
  • 구름많음수원4.8℃
  • 흐림영월5.4℃
  • 구름많음충주6.4℃
  • 흐림서산7.1℃
  • 맑음울진9.0℃
  • 비청주7.0℃
  • 흐림대전6.4℃
  • 맑음추풍령5.6℃
  • 구름많음안동7.4℃
  • 구름조금상주6.5℃
  • 맑음포항10.4℃
  • 구름많음군산7.4℃
  • 구름조금대구9.4℃
  • 흐림전주7.3℃
  • 맑음울산10.0℃
  • 맑음창원9.5℃
  • 구름많음광주7.9℃
  • 맑음부산10.3℃
  • 맑음통영9.7℃
  • 구름많음목포7.6℃
  • 맑음여수8.8℃
  • 흐림흑산도7.1℃
  • 구름많음완도8.4℃
  • 흐림고창6.7℃
  • 구름많음순천6.6℃
  • 구름많음홍성(예)7.3℃
  • 구름많음6.7℃
  • 구름많음제주11.0℃
  • 흐림고산10.6℃
  • 구름많음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1.1℃
  • 맑음진주9.3℃
  • 구름많음강화4.5℃
  • 구름많음양평5.3℃
  • 구름많음이천4.2℃
  • 구름많음인제5.1℃
  • 구름많음홍천4.8℃
  • 흐림태백2.1℃
  • 흐림정선군4.2℃
  • 흐림제천4.1℃
  • 흐림보은5.5℃
  • 구름많음천안6.9℃
  • 흐림보령7.4℃
  • 흐림부여25.3℃
  • 구름많음금산6.2℃
  • 흐림5.5℃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7.2℃
  • 흐림남원7.0℃
  • 구름많음장수4.1℃
  • 흐림고창군7.0℃
  • 흐림영광군7.3℃
  • 맑음김해시9.6℃
  • 구름많음순창군6.6℃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11.0℃
  • 구름많음보성군8.3℃
  • 구름많음강진군8.5℃
  • 구름많음장흥8.2℃
  • 구름많음해남8.2℃
  • 구름많음고흥8.1℃
  • 맑음의령군9.4℃
  • 흐림함양군7.1℃
  • 구름조금광양시8.7℃
  • 구름많음진도군8.4℃
  • 구름조금봉화7.0℃
  • 흐림영주6.8℃
  • 구름많음문경6.3℃
  • 구름조금청송군6.5℃
  • 맑음영덕8.7℃
  • 구름많음의성8.1℃
  • 맑음구미8.0℃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9.6℃
  • 구름많음거창6.2℃
  • 구름많음합천9.3℃
  • 맑음밀양9.8℃
  • 흐림산청7.5℃
  • 맑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9.4℃
  • 맑음10.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과적차량 집중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과적차량 집중단속

3. 27. ~ 4. 17. 집중단속... 도로시설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f_대전시,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 실시01.jpg


[시사캐치] 
대전시는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3주 동안‘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기준보다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또한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하여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 가량 높아 대형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꾸어가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에 따라‘축하중 10톤이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과적차량 단속에서 위반차량 29대를 적발하고, 약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