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00:48

  • 맑음속초6.7℃
  • 박무-4.5℃
  • 맑음철원-2.5℃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0.0℃
  • 맑음춘천-4.2℃
  • 박무백령도1.1℃
  • 연무북강릉3.1℃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7.6℃
  • 박무서울2.2℃
  • 박무인천1.0℃
  • 맑음원주0.1℃
  • 맑음울릉도7.6℃
  • 박무수원-0.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1.0℃
  • 맑음서산-1.4℃
  • 맑음울진2.8℃
  • 박무청주3.6℃
  • 박무대전2.1℃
  • 맑음추풍령4.1℃
  • 연무안동3.1℃
  • 맑음상주5.3℃
  • 연무포항7.2℃
  • 맑음군산1.7℃
  • 연무대구7.6℃
  • 박무전주3.6℃
  • 연무울산8.9℃
  • 맑음창원9.7℃
  • 박무광주4.2℃
  • 맑음부산10.1℃
  • 맑음통영7.1℃
  • 박무목포4.3℃
  • 맑음여수8.6℃
  • 박무흑산도5.6℃
  • 맑음완도6.8℃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4.9℃
  • 안개홍성(예)-1.4℃
  • 맑음0.8℃
  • 연무제주8.4℃
  • 맑음고산9.7℃
  • 맑음성산8.4℃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1.3℃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1.0℃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0.8℃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2.3℃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1.9℃
  • 맑음금산0.2℃
  • 맑음1.7℃
  • 흐림부안2.8℃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9.1℃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3.2℃
  • 맑음장흥1.4℃
  • 맑음해남3.4℃
  • 맑음고흥3.0℃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0.9℃
  • 맑음광양시7.7℃
  • 맑음진도군4.5℃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4.3℃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5.8℃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8.3℃
  • 맑음거창0.2℃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5.4℃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5.1℃
  • 맑음7.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명노봉 의원,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명노봉 의원,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외국인노동자 전담 조례 신설 및 타법 정비로 정책 실효성 강화
지역 산업 구조에 맞춘 외국인 노동자 특화 지원 체계 구축


[크기변환]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_명노봉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난 26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독립 조례를 신설하고, 기존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조항을 분리·정비하는 타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정책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아산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외국인노동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언어·문화·노동·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노봉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아산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대상 명확화 ▲실태조사·상담지원·지역 적응·권익신장·쉼터 운영 등 지원사업 근거 마련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명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노동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정책 분야”라며 "아산시가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월 2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