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3-13 11:13

  • 구름조금속초11.9℃
  • 구름많음9.4℃
  • 구름조금철원7.1℃
  • 구름많음동두천10.5℃
  • 구름많음파주7.3℃
  • 구름조금대관령8.5℃
  • 구름많음춘천8.7℃
  • 구름조금백령도9.4℃
  • 구름조금북강릉12.6℃
  • 구름조금강릉13.4℃
  • 구름조금동해13.1℃
  • 구름많음서울9.4℃
  • 구름조금인천4.9℃
  • 구름조금원주8.1℃
  • 구름조금울릉도11.1℃
  • 구름조금수원9.3℃
  • 구름많음영월9.8℃
  • 구름많음충주9.2℃
  • 구름많음서산11.3℃
  • 구름조금울진13.8℃
  • 연무청주10.7℃
  • 흐림대전11.7℃
  • 흐림추풍령10.8℃
  • 구름많음안동12.3℃
  • 흐림상주12.1℃
  • 구름많음포항14.7℃
  • 흐림군산11.3℃
  • 구름많음대구14.2℃
  • 흐림전주13.0℃
  • 구름많음울산13.4℃
  • 구름많음창원14.5℃
  • 흐림광주13.6℃
  • 흐림부산15.3℃
  • 구름많음통영14.0℃
  • 흐림목포11.3℃
  • 구름많음여수12.7℃
  • 구름많음흑산도10.5℃
  • 흐림완도14.2℃
  • 흐림고창11.0℃
  • 흐림순천12.6℃
  • 연무홍성(예)9.4℃
  • 구름많음11.2℃
  • 흐림제주11.9℃
  • 흐림고산11.0℃
  • 흐림성산12.9℃
  • 흐림서귀포13.6℃
  • 흐림진주13.8℃
  • 구름많음강화9.3℃
  • 구름조금양평6.8℃
  • 구름조금이천7.0℃
  • 구름조금인제10.0℃
  • 구름조금홍천7.8℃
  • 구름많음태백9.9℃
  • 구름조금정선군11.2℃
  • 구름많음제천9.2℃
  • 흐림보은9.4℃
  • 구름많음천안12.6℃
  • 흐림보령11.9℃
  • 흐림부여13.4℃
  • 흐림금산11.7℃
  • 흐림10.3℃
  • 흐림부안12.2℃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14.2℃
  • 흐림장수10.4℃
  • 흐림고창군11.7℃
  • 흐림영광군12.4℃
  • 흐림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2.5℃
  • 구름많음북창원14.3℃
  • 구름많음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4.3℃
  • 흐림의령군14.7℃
  • 흐림함양군12.9℃
  • 흐림광양시13.4℃
  • 흐림진도군10.8℃
  • 구름많음봉화10.4℃
  • 구름많음영주12.6℃
  • 구름많음문경12.8℃
  • 구름많음청송군12.8℃
  • 구름조금영덕14.7℃
  • 구름많음의성13.4℃
  • 흐림구미14.2℃
  • 구름많음영천13.9℃
  • 구름조금경주시15.7℃
  • 흐림거창13.3℃
  • 흐림합천14.6℃
  • 구름많음밀양14.4℃
  • 흐림산청13.9℃
  • 구름많음거제13.1℃
  • 구름많음남해12.6℃
  • 흐림15.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유수희 천안시의원, 충남 최초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유수희 천안시의원, 충남 최초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의회 최초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유수희의원, “직원에 시의원을 포함한 조례 제정으로 더욱 뜻깊어”

[크기변환]사본 -250312 유수희 의원 사진1.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유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 상호 간의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직원은 시의원을 포함하여 의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는 충남 도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첫 사례이자, 직원에 의원을 포함하여 명시한 첫 사례로, 시의회 내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수희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의회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