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일명 새내기 공무원 휴가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부분 등이 반영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저연차 공무원의 특별휴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등이다.
특히,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사직이 급증하면서 많은 지차제가 특별휴가 부과 등 근로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되었던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전환이 지방공무원 복구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을 통해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종담 의원은"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연가가 부족한 공무원들에게 연가 활용 확대 등을 통한 복지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발의하게 되었다”강조하면서 "앞으로 천안시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