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4 00:09

  • 구름많음속초3.2℃
  • 흐림0.3℃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조금동두천-1.5℃
  • 구름조금파주-1.9℃
  • 흐림대관령-2.3℃
  • 구름많음춘천1.0℃
  • 비 또는 눈백령도1.7℃
  • 흐림북강릉3.2℃
  • 흐림강릉4.6℃
  • 흐림동해6.2℃
  • 구름조금서울-0.2℃
  • 구름조금인천-0.5℃
  • 흐림원주0.7℃
  • 비울릉도7.0℃
  • 흐림수원0.3℃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0.5℃
  • 흐림서산0.7℃
  • 흐림울진5.4℃
  • 흐림청주1.5℃
  • 흐림대전1.7℃
  • 흐림추풍령0.6℃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2.2℃
  • 비포항4.9℃
  • 흐림군산2.3℃
  • 흐림대구3.9℃
  • 흐림전주1.9℃
  • 흐림울산4.5℃
  • 흐림창원5.3℃
  • 맑음광주2.5℃
  • 흐림부산5.8℃
  • 흐림통영5.9℃
  • 비목포3.5℃
  • 맑음여수5.1℃
  • 비흑산도5.5℃
  • 구름조금완도4.2℃
  • 흐림고창1.9℃
  • 맑음순천2.0℃
  • 흐림홍성(예)1.7℃
  • 흐림1.0℃
  • 비제주8.8℃
  • 흐림고산8.2℃
  • 구름조금성산7.3℃
  • 구름조금서귀포9.3℃
  • 흐림진주4.1℃
  • 구름조금강화-1.4℃
  • 구름조금양평1.2℃
  • 구름많음이천0.4℃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1.4℃
  • 흐림천안1.1℃
  • 구름많음보령1.7℃
  • 구름많음부여2.0℃
  • 흐림금산1.9℃
  • 구름많음1.1℃
  • 구름조금부안2.5℃
  • 흐림임실1.5℃
  • 구름많음정읍1.8℃
  • 구름많음남원0.7℃
  • 흐림장수1.0℃
  • 구름많음고창군1.7℃
  • 흐림영광군2.4℃
  • 흐림김해시4.7℃
  • 구름많음순창군1.0℃
  • 흐림북창원5.6℃
  • 흐림양산시6.9℃
  • 맑음보성군4.1℃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2.8℃
  • 맑음해남2.2℃
  • 맑음고흥4.4℃
  • 흐림의령군3.8℃
  • 맑음함양군4.0℃
  • 맑음광양시3.8℃
  • 흐림진도군4.6℃
  • 흐림봉화0.4℃
  • 흐림영주2.2℃
  • 구름많음문경2.3℃
  • 흐림청송군1.3℃
  • 흐림영덕4.1℃
  • 흐림의성2.6℃
  • 흐림구미3.3℃
  • 흐림영천3.1℃
  • 흐림경주시4.0℃
  • 맑음거창2.2℃
  • 흐림합천4.6℃
  • 흐림밀양4.9℃
  • 맑음산청4.3℃
  • 흐림거제6.2℃
  • 구름많음남해4.7℃
  • 비6.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박란희 세종시의원, 대표 발의…‘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란희 세종시의원, 대표 발의…‘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예외 규정 개정 촉구

20221215194844_90ba6bc5c26897daf09adfe62da5784f_9b1n.jpg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세종시에서 자라고 배운 인재가 질 좋은 일자리를 얻어 지역 정착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의 맹점은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매년 법적 의무 조항인 지역인재 채용 비율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공표했지만 실질적인 채용 증가가 아닌 전체 채용 인원 중 적용 대상의 감소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세종시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29.6%로 당시 법적 기준인 27%를 상회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21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 총 344명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은 27명에 불과했고, 최종적으로 단 두 곳에서 8명 채용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률이 2.4%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90%에 해당하는 19개 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통계의 차이 또는 착시 현상은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혁신도시법 시행령에서는 여섯 가지에 달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하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돼 채용 인원 수가 적어도 채용 비율은 충족하는 통계의 오류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적용한 채용이 이전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의 92%를 차지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에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국회와 정부에 현재 계류 중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속히 처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0조의24항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예외 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아우른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