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3-17 17:55

  • 구름많음속초4.9℃
  • 구름조금6.1℃
  • 구름많음철원4.1℃
  • 흐림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4.0℃
  • 구름많음대관령-1.3℃
  • 구름많음춘천6.4℃
  • 흐림백령도5.3℃
  • 구름많음북강릉5.9℃
  • 흐림강릉6.2℃
  • 흐림동해5.8℃
  • 구름많음서울5.1℃
  • 구름많음인천3.9℃
  • 구름조금원주6.3℃
  • 눈울릉도2.5℃
  • 흐림수원5.3℃
  • 구름많음영월4.8℃
  • 맑음충주6.3℃
  • 맑음서산5.4℃
  • 흐림울진4.3℃
  • 맑음청주7.1℃
  • 맑음대전8.4℃
  • 맑음추풍령5.7℃
  • 구름많음안동7.2℃
  • 맑음상주7.4℃
  • 구름많음포항7.8℃
  • 맑음군산5.1℃
  • 구름많음대구8.1℃
  • 맑음전주6.4℃
  • 비울산6.4℃
  • 맑음창원9.0℃
  • 맑음광주7.0℃
  • 구름조금부산8.4℃
  • 맑음통영9.7℃
  • 맑음목포5.9℃
  • 맑음여수8.0℃
  • 맑음흑산도7.8℃
  • 맑음완도7.8℃
  • 맑음고창5.4℃
  • 맑음순천6.1℃
  • 맑음홍성(예)5.8℃
  • 맑음7.6℃
  • 맑음제주8.5℃
  • 맑음고산6.3℃
  • 맑음성산6.9℃
  • 맑음서귀포8.5℃
  • 맑음진주9.0℃
  • 구름많음강화3.5℃
  • 구름조금양평6.0℃
  • 구름조금이천5.6℃
  • 구름많음인제4.6℃
  • 구름조금홍천6.1℃
  • 구름많음태백0.6℃
  • 구름많음정선군3.3℃
  • 구름조금제천4.5℃
  • 맑음보은6.5℃
  • 맑음천안6.8℃
  • 맑음보령4.9℃
  • 맑음부여7.0℃
  • 맑음금산6.6℃
  • 맑음7.0℃
  • 맑음부안6.3℃
  • 맑음임실6.2℃
  • 맑음정읍7.2℃
  • 맑음남원6.6℃
  • 맑음장수4.1℃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광군6.0℃
  • 구름많음김해시9.4℃
  • 맑음순창군5.7℃
  • 구름조금북창원10.2℃
  • 구름많음양산시10.2℃
  • 맑음보성군8.0℃
  • 맑음강진군7.7℃
  • 맑음장흥7.6℃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8.6℃
  • 맑음의령군10.0℃
  • 맑음함양군7.4℃
  • 맑음광양시8.9℃
  • 맑음진도군6.3℃
  • 구름많음봉화3.9℃
  • 구름많음영주5.1℃
  • 맑음문경6.2℃
  • 흐림청송군5.2℃
  • 구름많음영덕5.2℃
  • 흐림의성7.4℃
  • 구름조금구미9.0℃
  • 구름많음영천7.7℃
  • 구름많음경주시8.5℃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8.8℃
  • 구름조금밀양9.8℃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9.0℃
  • 구름많음9.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병하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병하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것”

f_이병하의원 조례 보도자료 사진.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1일 제2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병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이 보다 책임감 있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 방법 규정 ▲원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제출 기한 명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료 제출 기한뿐만 아니라 원자료 제출 요구를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검토와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하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불충분한 자료 제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특히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필수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점과 행정 보고의 미흡한 사례를 지적하며, 자료 제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천안시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