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3 22:58

  • 구름많음속초24.5℃
  • 구름조금15.6℃
  • 맑음철원14.4℃
  • 맑음동두천15.3℃
  • 구름조금파주14.2℃
  • 구름많음대관령14.2℃
  • 구름조금춘천15.7℃
  • 맑음백령도12.9℃
  • 구름많음북강릉21.0℃
  • 구름많음강릉24.5℃
  • 구름많음동해23.6℃
  • 구름조금서울20.2℃
  • 구름조금인천19.1℃
  • 구름많음원주16.2℃
  • 구름많음울릉도17.5℃
  • 구름조금수원16.5℃
  • 구름많음영월14.8℃
  • 구름많음충주15.2℃
  • 구름조금서산16.4℃
  • 흐림울진22.3℃
  • 구름많음청주20.0℃
  • 구름많음대전17.5℃
  • 흐림추풍령14.0℃
  • 구름많음안동17.8℃
  • 구름많음상주16.8℃
  • 구름많음포항22.4℃
  • 구름많음군산17.7℃
  • 구름많음대구19.0℃
  • 구름조금전주18.5℃
  • 구름많음울산18.8℃
  • 구름많음창원16.7℃
  • 구름조금광주19.5℃
  • 맑음부산16.3℃
  • 구름조금통영15.6℃
  • 구름많음목포17.5℃
  • 맑음여수16.2℃
  • 흐림흑산도13.6℃
  • 맑음완도15.0℃
  • 구름조금고창17.9℃
  • 구름조금순천12.3℃
  • 구름조금홍성(예)17.5℃
  • 구름많음15.5℃
  • 구름많음제주17.0℃
  • 맑음고산15.6℃
  • 맑음성산15.6℃
  • 구름많음서귀포16.6℃
  • 구름조금진주14.7℃
  • 맑음강화14.5℃
  • 구름조금양평16.6℃
  • 구름조금이천16.5℃
  • 맑음인제14.1℃
  • 구름조금홍천15.7℃
  • 구름많음태백17.2℃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제천13.3℃
  • 구름많음보은14.0℃
  • 구름많음천안14.1℃
  • 구름많음보령17.5℃
  • 구름많음부여14.4℃
  • 구름많음금산15.2℃
  • 구름많음16.4℃
  • 구름조금부안17.0℃
  • 구름조금임실13.7℃
  • 구름조금정읍18.2℃
  • 구름조금남원15.6℃
  • 구름조금장수11.9℃
  • 구름조금고창군19.0℃
  • 구름조금영광군18.8℃
  • 맑음김해시16.1℃
  • 구름조금순창군15.1℃
  • 맑음북창원18.1℃
  • 구름조금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3.8℃
  • 구름조금강진군16.1℃
  • 구름조금장흥15.0℃
  • 흐림해남14.5℃
  • 맑음고흥13.6℃
  • 구름많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6.7℃
  • 구름많음봉화13.8℃
  • 흐림영주14.9℃
  • 구름많음문경16.8℃
  • 구름많음청송군15.5℃
  • 구름많음영덕22.3℃
  • 구름많음의성15.0℃
  • 구름많음구미16.7℃
  • 구름많음영천17.2℃
  • 구름많음경주시19.2℃
  • 구름많음거창14.0℃
  • 구름많음합천16.8℃
  • 맑음밀양16.7℃
  • 구름많음산청15.5℃
  • 맑음거제17.0℃
  • 맑음남해14.6℃
  • 맑음15.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9억 원 부과…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9억 원 부과…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시사캐치]천안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9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15만8,396건 259억 원(동남구 6만3,858건 103억 원, 서북구 9만4,538건 156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2.7%(7억 원) 감소한 것으로, 2022년 연납 차량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매년 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2월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기 마감일인 12월 31일이 공휴일이어서 2023년 1월 2일까지 납기 기간이 연장되나, 1월 3일 이후에는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에 회원가입하거나 세무부서를 방문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해 놓으면 세액공제(1,000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반드시 납부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