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6 22:58

  • 구름많음속초6.5℃
  • 흐림0.9℃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0.4℃
  • 흐림춘천1.8℃
  • 구름조금백령도6.3℃
  • 비북강릉5.8℃
  • 흐림강릉7.2℃
  • 흐림동해8.4℃
  • 구름많음서울4.7℃
  • 흐림인천5.1℃
  • 흐림원주2.8℃
  • 흐림울릉도9.4℃
  • 구름많음수원5.1℃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4.3℃
  • 흐림서산6.5℃
  • 흐림울진7.8℃
  • 흐림청주8.0℃
  • 구름많음대전8.1℃
  • 흐림추풍령3.5℃
  • 흐림안동3.5℃
  • 흐림상주3.6℃
  • 구름많음포항8.2℃
  • 구름많음군산6.9℃
  • 흐림대구6.2℃
  • 흐림전주9.0℃
  • 흐림울산8.8℃
  • 흐림창원8.3℃
  • 구름많음광주8.7℃
  • 흐림부산9.9℃
  • 흐림통영8.6℃
  • 구름조금목포8.7℃
  • 구름많음여수9.7℃
  • 구름많음흑산도10.7℃
  • 구름많음완도8.7℃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순천5.6℃
  • 흐림홍성(예)9.0℃
  • 흐림5.5℃
  • 구름많음제주11.5℃
  • 구름조금고산15.2℃
  • 맑음성산11.7℃
  • 구름조금서귀포12.0℃
  • 흐림진주6.0℃
  • 흐림강화3.7℃
  • 흐림양평3.0℃
  • 구름많음이천2.9℃
  • 흐림인제1.7℃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1.4℃
  • 흐림제천2.7℃
  • 흐림보은4.9℃
  • 흐림천안5.9℃
  • 구름많음보령7.0℃
  • 구름많음부여4.3℃
  • 흐림금산6.2℃
  • 구름많음6.9℃
  • 구름많음부안8.2℃
  • 흐림임실6.2℃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5.9℃
  • 흐림고창군8.2℃
  • 구름많음영광군8.1℃
  • 흐림김해시8.1℃
  • 흐림순창군6.1℃
  • 흐림북창원8.6℃
  • 흐림양산시8.2℃
  • 구름많음보성군7.0℃
  • 구름많음강진군7.5℃
  • 구름많음장흥7.1℃
  • 구름많음해남8.5℃
  • 구름많음고흥7.8℃
  • 구름많음의령군3.3℃
  • 흐림함양군5.1℃
  • 구름많음광양시8.9℃
  • 구름많음진도군7.7℃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8℃
  • 흐림문경3.1℃
  • 흐림청송군2.6℃
  • 흐림영덕6.5℃
  • 흐림의성4.1℃
  • 흐림구미4.9℃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2.8℃
  • 흐림합천5.4℃
  • 구름많음밀양5.3℃
  • 흐림산청5.4℃
  • 흐림거제8.0℃
  • 흐림남해7.9℃
  • 구름많음7.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시사캐치] 대전시는 지역 청년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전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6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우선 주민등록상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가 대상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혼자는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허용된다.

 

제출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다.

 

시는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 초년생, 저소득 청년층 등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수혜자는 올해만 3,7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청년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활성화되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는 이번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