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7 00:29

  • 구름많음속초6.7℃
  • 박무1.0℃
  • 구름많음철원1.4℃
  • 흐림동두천3.0℃
  • 구름많음파주2.9℃
  • 흐림대관령0.8℃
  • 흐림춘천1.9℃
  • 구름조금백령도6.4℃
  • 구름많음북강릉5.7℃
  • 흐림강릉7.0℃
  • 흐림동해7.3℃
  • 박무서울5.0℃
  • 안개인천4.7℃
  • 흐림원주3.0℃
  • 흐림울릉도9.5℃
  • 박무수원5.1℃
  • 흐림영월2.8℃
  • 흐림충주4.5℃
  • 구름많음서산6.8℃
  • 흐림울진7.5℃
  • 흐림청주7.9℃
  • 구름많음대전6.6℃
  • 흐림추풍령3.4℃
  • 흐림안동3.3℃
  • 맑음상주3.2℃
  • 흐림포항8.3℃
  • 흐림군산5.0℃
  • 흐림대구5.8℃
  • 비전주7.8℃
  • 흐림울산8.0℃
  • 흐림창원7.4℃
  • 흐림광주8.0℃
  • 비부산9.9℃
  • 흐림통영8.1℃
  • 구름많음목포8.7℃
  • 비여수9.1℃
  • 흐림흑산도10.6℃
  • 구름많음완도6.6℃
  • 흐림고창7.3℃
  • 구름많음순천5.1℃
  • 박무홍성(예)7.8℃
  • 구름많음5.8℃
  • 구름많음제주12.5℃
  • 구름조금고산15.7℃
  • 구름조금성산12.0℃
  • 비서귀포12.9℃
  • 흐림진주5.4℃
  • 구름많음강화3.7℃
  • 구름많음양평3.1℃
  • 흐림이천3.0℃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3.0℃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2.8℃
  • 구름많음보은3.3℃
  • 흐림천안5.6℃
  • 구름많음보령6.6℃
  • 구름많음부여4.0℃
  • 구름많음금산6.0℃
  • 구름많음6.3℃
  • 구름많음부안7.4℃
  • 흐림임실6.0℃
  • 흐림정읍8.6℃
  • 흐림남원6.0℃
  • 흐림장수7.0℃
  • 흐림고창군7.6℃
  • 구름많음영광군8.0℃
  • 흐림김해시6.7℃
  • 흐림순창군5.7℃
  • 구름많음북창원8.0℃
  • 흐림양산시7.4℃
  • 구름많음보성군6.7℃
  • 구름많음강진군6.3℃
  • 구름많음장흥5.8℃
  • 구름많음해남7.1℃
  • 구름많음고흥6.5℃
  • 흐림의령군3.3℃
  • 흐림함양군4.9℃
  • 흐림광양시8.3℃
  • 구름많음진도군7.1℃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6℃
  • 구름많음문경2.8℃
  • 흐림청송군2.0℃
  • 흐림영덕6.1℃
  • 흐림의성3.8℃
  • 흐림구미4.4℃
  • 구름많음영천4.3℃
  • 흐림경주시5.3℃
  • 흐림거창3.0℃
  • 흐림합천5.5℃
  • 흐림밀양4.6℃
  • 흐림산청5.0℃
  • 구름많음거제7.5℃
  • 흐림남해7.6℃
  • 비6.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신속한 피해 복구 위해 정부에 건의…2년간 최대 100% 감면

[시사캐치] 충남도 내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4개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최대 100% 감면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감면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도의 건의를 지난 21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감면 대상은 논산·공주·청양·부여 등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도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바로처리콜센터) 및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을 이용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과리과장은 "지난 4월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건의·관철한 바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이번 피해 지역에도 적용했다.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