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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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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로 근거 마련

모범운전자 지원 조례 제정으로 교통안전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f_(참고사진) 정명국 의원-1.png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구성된 단체로, 각종 행사장과 혼잡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정리와 안전 캠페인, 사고 예방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해 왔다. 특히 경찰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등하굣길 교통 봉사, 대형 행사 안전 통제, 사고 현장 지원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며, 지역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대부분 개인의 헌신과 봉사에 의존한 것으로, 운영 예산과 장비, 교육체계 등 공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명국 의원은 "모범운전자들의 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은 도시 전체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일”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를 비롯해 보조금 지원 근거, 행정적 지원 사항 등 실질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명국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모범운전자 활동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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