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 상호 간의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직원은 시의원을 포함하여 의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는 충남 도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첫 사례이자, 직원에 의원을 포함하여 명시한 첫 사례로, 시의회 내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수희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의회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