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3-13 02:57

  • 구름많음속초9.3℃
  • 맑음0.8℃
  • 맑음철원0.2℃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파주3.6℃
  • 구름많음대관령1.2℃
  • 구름조금춘천1.1℃
  • 구름조금백령도4.7℃
  • 구름조금북강릉10.3℃
  • 구름조금강릉10.3℃
  • 구름많음동해9.9℃
  • 구름많음서울5.5℃
  • 안개인천3.6℃
  • 구름많음원주5.3℃
  • 흐림울릉도9.8℃
  • 구름많음수원4.8℃
  • 구름많음영월3.5℃
  • 구름많음충주4.5℃
  • 구름많음서산3.4℃
  • 구름많음울진8.2℃
  • 구름많음청주7.3℃
  • 구름많음대전7.1℃
  • 구름많음추풍령6.6℃
  • 구름많음안동7.0℃
  • 구름많음상주7.5℃
  • 구름많음포항11.5℃
  • 흐림군산4.7℃
  • 구름조금대구10.7℃
  • 구름많음전주7.2℃
  • 구름많음울산10.3℃
  • 구름많음창원11.8℃
  • 흐림광주7.6℃
  • 구름조금부산12.2℃
  • 흐림통영8.7℃
  • 흐림목포6.8℃
  • 구름많음여수11.1℃
  • 흐림흑산도5.8℃
  • 흐림완도8.2℃
  • 흐림고창5.0℃
  • 구름많음순천8.1℃
  • 안개홍성(예)3.9℃
  • 구름많음5.8℃
  • 흐림제주10.2℃
  • 흐림고산9.5℃
  • 흐림성산10.2℃
  • 흐림서귀포11.8℃
  • 구름많음진주5.0℃
  • 구름많음강화0.9℃
  • 구름많음양평4.2℃
  • 구름많음이천5.2℃
  • 구름많음인제1.1℃
  • 구름많음홍천1.8℃
  • 흐림태백2.7℃
  • 구름많음정선군1.6℃
  • 구름많음제천3.0℃
  • 구름많음보은5.5℃
  • 구름많음천안5.3℃
  • 흐림보령3.9℃
  • 흐림부여3.5℃
  • 구름많음금산3.6℃
  • 흐림5.4℃
  • 구름많음부안5.6℃
  • 구름많음임실6.3℃
  • 흐림정읍5.7℃
  • 흐림남원6.9℃
  • 흐림장수3.7℃
  • 흐림고창군6.3℃
  • 흐림영광군5.3℃
  • 구름많음김해시10.8℃
  • 흐림순창군6.7℃
  • 구름많음북창원11.8℃
  • 구름많음양산시7.3℃
  • 구름많음보성군7.8℃
  • 구름많음강진군8.6℃
  • 구름많음장흥6.4℃
  • 흐림해남8.0℃
  • 구름많음고흥6.8℃
  • 구름많음의령군6.3℃
  • 구름많음함양군6.9℃
  • 구름많음광양시9.8℃
  • 흐림진도군7.2℃
  • 구름많음봉화3.0℃
  • 구름많음영주7.6℃
  • 구름많음문경5.7℃
  • 흐림청송군7.4℃
  • 흐림영덕10.0℃
  • 흐림의성7.4℃
  • 구름많음구미8.8℃
  • 구름많음영천9.5℃
  • 구름많음경주시11.1℃
  • 구름많음거창6.0℃
  • 구름많음합천7.0℃
  • 구름조금밀양11.6℃
  • 구름많음산청9.1℃
  • 구름많음거제7.7℃
  • 흐림남해9.1℃
  • 구름많음6.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유수희 천안시의원, 충남 최초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유수희 천안시의원, 충남 최초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의회 최초 ‘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유수희의원, “직원에 시의원을 포함한 조례 제정으로 더욱 뜻깊어”

[크기변환]사본 -250312 유수희 의원 사진1.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유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 상호 간의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직원은 시의원을 포함하여 의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는 충남 도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첫 사례이자, 직원에 의원을 포함하여 명시한 첫 사례로, 시의회 내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수희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의회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