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3-13 02:38

  • 구름많음속초9.3℃
  • 맑음0.8℃
  • 맑음철원0.2℃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파주3.6℃
  • 구름많음대관령1.2℃
  • 구름조금춘천1.1℃
  • 구름조금백령도4.7℃
  • 구름조금북강릉10.3℃
  • 구름조금강릉10.3℃
  • 구름많음동해9.9℃
  • 구름많음서울5.5℃
  • 안개인천3.6℃
  • 구름많음원주5.3℃
  • 흐림울릉도9.8℃
  • 구름많음수원4.8℃
  • 구름많음영월3.5℃
  • 구름많음충주4.5℃
  • 구름많음서산3.4℃
  • 구름많음울진8.2℃
  • 구름많음청주7.3℃
  • 구름많음대전7.1℃
  • 구름많음추풍령6.6℃
  • 구름많음안동7.0℃
  • 구름많음상주7.5℃
  • 구름많음포항11.5℃
  • 흐림군산4.7℃
  • 구름조금대구10.7℃
  • 구름많음전주7.2℃
  • 구름많음울산10.3℃
  • 구름많음창원11.8℃
  • 흐림광주7.6℃
  • 구름조금부산12.2℃
  • 흐림통영8.7℃
  • 흐림목포6.8℃
  • 구름많음여수11.1℃
  • 흐림흑산도5.8℃
  • 흐림완도8.2℃
  • 흐림고창5.0℃
  • 구름많음순천8.1℃
  • 안개홍성(예)3.9℃
  • 구름많음5.8℃
  • 흐림제주10.2℃
  • 흐림고산9.5℃
  • 흐림성산10.2℃
  • 흐림서귀포11.8℃
  • 구름많음진주5.0℃
  • 구름많음강화0.9℃
  • 구름많음양평4.2℃
  • 구름많음이천5.2℃
  • 구름많음인제1.1℃
  • 구름많음홍천1.8℃
  • 흐림태백2.7℃
  • 구름많음정선군1.6℃
  • 구름많음제천3.0℃
  • 구름많음보은5.5℃
  • 구름많음천안5.3℃
  • 흐림보령3.9℃
  • 흐림부여3.5℃
  • 구름많음금산3.6℃
  • 흐림5.4℃
  • 구름많음부안5.6℃
  • 구름많음임실6.3℃
  • 흐림정읍5.7℃
  • 흐림남원6.9℃
  • 흐림장수3.7℃
  • 흐림고창군6.3℃
  • 흐림영광군5.3℃
  • 구름많음김해시10.8℃
  • 흐림순창군6.7℃
  • 구름많음북창원11.8℃
  • 구름많음양산시7.3℃
  • 구름많음보성군7.8℃
  • 구름많음강진군8.6℃
  • 구름많음장흥6.4℃
  • 흐림해남8.0℃
  • 구름많음고흥6.8℃
  • 구름많음의령군6.3℃
  • 구름많음함양군6.9℃
  • 구름많음광양시9.8℃
  • 흐림진도군7.2℃
  • 구름많음봉화3.0℃
  • 구름많음영주7.6℃
  • 구름많음문경5.7℃
  • 흐림청송군7.4℃
  • 흐림영덕10.0℃
  • 흐림의성7.4℃
  • 구름많음구미8.8℃
  • 구름많음영천9.5℃
  • 구름많음경주시11.1℃
  • 구름많음거창6.0℃
  • 구름많음합천7.0℃
  • 구름조금밀양11.6℃
  • 구름많음산청9.1℃
  • 구름많음거제7.7℃
  • 흐림남해9.1℃
  • 구름많음6.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
김명숙 의원 “노후 공동주택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

f_김명숙 의원1.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제278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동안 노후 공동주택은 부대 시설부지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이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도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휴게시설로 연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공동주택 내 관리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김명숙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